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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승 기재부 제1차관(왼쪽에서 두 번째)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와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산업은행 등 11개 정책금융 관계자들이 참석해 열린 제2차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정부가 신산업 지원으로 발생한 손실을 면책 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 검사와 제재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또 혁신성장 지원에 대한 평가, 배당, 예산 등 인센티브 체계도 강화한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2차 혁신성장정책금융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 협의회는 혁신성장 분야의 정책자금 관련 정책 조정을 위해 정부와 11개 정책금융기관이 발족한 협의체다.
이 차관은 “정부는 정책금융기관들을 통해 혁신분야에 대한 자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며 “리스크가 높은 혁신분야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감사·기관평가·배당·예산심사 등은 정책금융기관의 적극적 자금공급을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며 개선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먼저 정책금융기관을 둘러싼 감사체제 개선을 제시했다.
금융감독원 검사 시 신산업 지원 등에서 발생한 손실은 면책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부정청탁 등 비난 가능성이 높은 경우 외에는 제재 감경, 면책을 받을 수 있게 요건과 절차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 감사원의 적극 행정 면책 제도를 폭넓게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의 혁신성장 지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감사원에게 정책적 목적 등에 따른 것임을 확인해 주는 등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소관 부처의 감사와 정책금융기관의 자체 감사에서도 소극적, 보수적 업무 행태 개선에 중점을 두는 등 감사 방향을 전환하기로 했다.
혁신성장 지원에 대한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의 평가기준을 혁신지원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그린카,스마트쉽 등 미래산업 지원 평가 배점이 확대되고, 맞춤형 금융지원 상품 개발 등 기관의 노력 여하에 따라 추가 배점도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책금융기관이 정부에 납부하는 배당금 산정기준도 혁신성장에 대한 과감한 자금지원 계획시 배당금을 일부 감면해준다. 단 계획 대비 집행 부진시 다음해 배당금 징구시 가산된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정책금융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혁신성장 금융지원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주기적으로 운영하며 기관별 우수 지원 사례를 공유하고 기관 간 연계지원 상품 등을 개발하기로 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거시정책과(044-215-2833),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044-203-4043),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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