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당신을 기억합니다’…제64회 현충일 추념식 개최

6일 국립서울현충원, 오전 10시 전국서 울리는 사이렌 속 추모 묵념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제64회 현충일 추념식이 오는 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다.

4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되는 올해 추념식에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각계대표, 시민, 학생 등 1만여명이 참석한다.

특히, 이번 추념식에는 유해가 해외에 안장돼 있다가 최근 국내로 봉환된 독립유공자와 6·25전사자 유가족들이 주빈과 함께 식장에 입장할 예정이다.

지난해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현충일 추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주요내빈들이 현충탑에 헌화 및 분향을 하고 있다.
지난해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현충일 추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주요내빈들이 현충탑에 헌화 및 분향을 하고 있다.

올해 추념식은 이날 오전 10시 정각 전국적으로 울리는 사이렌 소리에 맞춰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추념하고 감사의 뜻을 표하는 ‘6610 캠페인’인 추모묵념을 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어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독과 헌화 및 분향, 주제영상 상영,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 추념사, 추모공연, 현충일 노래 제창 등의 순서로 이어진다.

헌화·분향 행사에는 휴가 중 원효대교에서 강에 빠진 여고생을 구출한 황수용 하사, 대구저수지에서 물에 빠진 남성을 구출한 김대환 경위, 전남해남소방서 근무 중 강원도 산불 진화를 위해 가장 멀리서 지원 나간 정의성 소방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의 대표 자격인 김규태 상사 등도 동참한다.

국가유공자 증서는 유해가 발굴돼 신원이 확인된 고(故) 김원갑 이등중사, 박재권 이등중사, 한병구 일병 등 세 명의 6·25전사자 유가족에게 전달된다.

추념공연은 추모연주와 편지낭독, 합창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위패봉안관에서 ‘알비노니의 현과 오르간을 위한 아다지오’를 첼로와 건반으로 연주하는 영상이 상영되고 6·25전사자의 배우자인 김차희(93) 여사가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 쓴 편지를 배우 김혜수 씨가 대신 낭독한다.

김차희 여사의 남편 성복환 일병은 1950년 8월 10일 학도병으로 입대해 1950년 10월 13일 백천지구 전투 중 전사했다. 현재까지 유해는 수습하지 못해 국립서울현충원에 위패로 모셨다.

이후 소프라노 신영옥 씨가 우리 가곡 ‘비목’을 대학연합합창단, 국방부 중창단과 함께 합창한다.

지자체 단위 추념식은 전국 충혼탑에서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 주관으로 개최된다.

보훈처 관계자는 “각급 학교를 비롯한 기업체 등에서도 자율적으로 실정에 맞게 자체 추념식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가보훈처 기념사업과 044-202-5531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정부 지원과 오송재단 연구 인프라 만나 8조 세계시장 ‘노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