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병사들은 일선 부대 내 군의관의 진단서만 발급받아도 민간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아픈 병사가 스마트폰을 이용해 군병원 진료 예약을 할 수 있고, 군 병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장병들을 위한 권역별·질환별 전문병원도 운영된다.
국방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 2.0 군 의료시스템 개편 실행계획’을 마련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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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장병이 치료를 받고 있는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이에 따르면 병사들이 민간병원 이용시 불필요한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지금까지는 병사들이 민간병원을 이용하려면 ‘의무대 1차 진료→군병원 군의관의 진단서 발급→부대지휘관 청원휴가 승인’ 등의 3단계 절차를 거쳐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군의관의 진단서 발급→부대지휘관 승인’ 등 2단계로 간소화된다.
군 병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부대 장병들이 민간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력별·질환별 전문병원도 지정·운영된다.
민간병원에서 치료받는 위탁환자와 보호자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지원서비스’도 운영할 예정이다.
국방부 자체 설문좌 결과 군병원 이용시 가장 불편한 점으로 꼽혔던 ‘대기시간’과 ‘진료예약제도’ 미흡에 대한 개선책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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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우선 병사가 스마트폰을 이용해 군병원 진료예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며 외래환자 집중 시간에 군병원 유연 근무제 운영 등 세부 추진방안도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
경증환자의 경우에도 연·대대 의무실이 아닌 전문과별 의료진과 검사 장비를 갖춘 사단의무대에서 1차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야전 진료체계가 개편된다.
야간 및 악천후에도 운행이 가능한 ‘의무후송전용 헬기’가 2020년까지 8대 전력화돼 배치되는 등 응급후송 체계도 대폭 개선된다. 의무후송전용헬기는 양구, 포천, 용인에 각각 2대씩 배치되고 훈련·정비용으로 2대가 운용된다.
국방부는 이외에도 중대급 전투부대에 응급구조사 신규배치, 관계부처간 협업 고도화, 예방접종 대상 확대·시행, ‘신속기동 검사차량’ 운영 계획 등도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달 말까지 ‘이행점검 TF’를 운영하며 이 같은 군 의료시스템 개편 방안 추진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할 방침이다.
문의 : 국방부 보건정책과 (02-748-6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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