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19. 6. 17.(월) 한국경제는 「추경에 법적 근거 없이 수백억 끼워넣고…정부, 뒤늦게 시행령 개정」 제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
① (교육부) 교육부는 국립대 실험ㆍ실습 안전환경 조성 사업 중 “위험물 취급·저장소 설치” 사업의 경우, 관련 법 개정 (’16.8월) 이후 한 번도 관련 사업비를 책정하지 않았음
② (산업부) 산업부는 발전소 환경설비 투자지원 사업 관련 야당의 “법적 근거 없다”라는 문제제기에 추경안 국회제출 이후 한달이 지난 시점에 부랴부랴「전기사업법」시행령을 개정하였음
③ (소방청) 고시원 등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71억원)은 국회에 계류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예산 집행이 불가능
[기재부 입장]
□ 상기 보도내용은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교육부) “위험물 취급·저장소 설치” 사업*의 경우 관련 법 개정(‘16.8월) 이후 ‘18년부터 예산을 반영해 오고 있으며, 금번 추경안에서 지원을 확대** → 그간 한 번도 관련 사업비를 책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19추경안) ①위험물취급ㆍ저장소 40 ②안전환경 개선 130 ③안전장비 확충 179억원
** 위험물 취급ㆍ저장소 설치사업(억원) (‘18년) 14 → (’19년) 20 → (‘19추경안) 40
② (산업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은 추경안 국회 제출시점(4.25일) 이전에 이미 개정절차가 진행*되어 5.28일 개정 완료된 사안 → 외부의 문제제기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 경과: (’19.4.23일) 개정안 입법예고, (4.25일) 추경안 국회제출, (5.21일)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5.28일) 개정안 공포·시행
③ (소방청) 동 사업은 ‘18.11월 종로고시원 화재 등을 계기로 시급한 화재예방 필요성을 감안, 추경에 반영되었으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조*에 따라 법 개정 없이도 지원이 가능
*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정책과(044-215-7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