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를 타지 않고도 섬여행을 할 수 있다?
섬이지만 차를 타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여행지도 있어요. 6월에 떠나기 좋은 섬여행지를 소개해드릴게요. 이번 주말 사랑하는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시원한 바닷바람 쐬러 떠나볼까요?
1. 경남 사천시 비토섬 : <별주부전>의 토끼와 거북을 만나다.
2. 부산 강서구 가덕도 : 부산 끝 섬에서 아주 특별한 시간 여행
3. 전남 완도군 고금도 : 배 타지 않고 떠나는 완벽한 섬 여행
4. 전남 신안군 : 자동차로 즐기는 4색 섬 여행, 신안 태도 - 팔금도- 안좌도 -자은도
5. 전남 고흥군 거금도 : 자동차를 타고 섬 너머 섬으로
6. 전북 군산시 고군산군도 : 차창 밖 빛나는 '섬의 군락'
7. 인천 옹진군 영흥도 : 차 타고 떠나는 매력적인 섬 여행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