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콘텐츠 사업자, IPTV 전용회선 사용료 연 39억원 절감 기대

IPTV 3사, 콘텐츠 사업자와 ‘다중화 전송방식’ 협약 체결

글자크기 설정
목록

IPTV(인터넷TV) 3사는 콘텐츠 사업자의 IPTV 전용회선 사용료 절감을 위해 ‘다중화 전송방식’을 콘텐츠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협약을 25일 체결했다.

현재 콘텐츠 사업자들은 자사 콘텐츠를 1회선 1채널 전송방식으로 IPTV 사업자에게 송출하면서 전용회선 사용료로 매년 약 394억 원(2018년 월 사용료 기준)을 IPTV 3사에 지불하고 있다. 

이번 협약의 주요내용은 1회선 1채널 전송방식 외에 여러 채널을 하나의 회선에 전송하는 ‘다중화 전송방식(1회선 다채널 전송)’을 콘텐츠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1회선 다채널 전송방식을 선택하면 연간 약 39억 원 절감이 가능해진다.

IPTV 3사가 콘텐츠 사업자 IPTV 전용회선 사용료 절감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왼쪽부터)김문영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장, 윤원영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운영총괄, 허욱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송재호 케이티 미디어플랫폼 사업본부장, 현준용 LG유플러스 스마트홈부문장, 남태영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PP협의회장.
IPTV 3사가 콘텐츠 사업자 IPTV 전용회선 사용료 절감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왼쪽부터)김문영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장, 윤원영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운영총괄, 허욱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송재호 케이티 미디어플랫폼 사업본부장, 현준용 LG유플러스 스마트홈부문장, 남태영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PP협의회장.

다중화 전송방식은 IPTV 3사가 관련 설비를 도입한 후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허욱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다중화 전송을 하기 위해 필요한 다중화 전송장비 투자와 전용회선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사업자와의 상생 차원에서 협약을 체결한 IPTV 사업자에게 감사를 표한다”면서 “IPTV 사업자 중심으로 유료방송시장이 재편되어 가고 있는 환경에서 IPTV 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와의 상생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국 방송시장조사과 02-2138-1522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6월의 식재료] ③ 독소 빼주고 콜레스테롤 낮추는 음식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