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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로그램·암페어 등 국제 기본단위 4개 재정의

[하반기 달라지는 것] ⑧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초기 창업기업 신속 투자 위해 ‘엑셀러레리터 SAFE’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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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제도 규제 개선 = ICT 융·복합화, 5G서비스 상용화 등 IT산업 환경이 급변하면서 생산 방식도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다변화 추세다.

이에 전자파 안정성도 제고하고, 신기술 조기 시장 진출 및 기업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적합성평가 규제를 완화했다.

▲ 국제단위(SI)기본단위가 완전체로 재탄생 = 국제기본단위(SI) 7개 중에서 질량, 전류, 온도, 물질량 등 4개 기본단위의 정의가 바뀐다.

재정의 되는 국제기본단위는 킬로그램(kg, 질량), 암페어(A, 전류), 켈빈(K, 온도), 몰(mol, 물질량)의 4가지 기본단위다.

단, 기존단위의 크기 및 양에 일치시킨 상수를 이용하여 정의함에 따라, 단위의 재정의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일상생활에서 인지할만한 영향이 없도록 측정 방법만 바뀌었다.

▲ 국가·자자체 등이 발주한 소규모 전기공사에 대기업 참여 제한 = 중소 전기공사기업의 공공공사 수주기회를 확대하고 전기공사시장의 양극화와 독점화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가 신설된다.

전기공사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중소 전기공사업자의 시장참여 확대를 위하여 전기공사업법이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 대기업 기준 설정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과 공기업, 준정부기관·기타공공
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등

 -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 설정 : 국가 및 공기업, 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직영기업 등이 발주하는 전기공사 중 10억원(공사예정금액) 미만의 전기공사

개정내용은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예정이지만, 시행일 이전에 공고된 입찰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아니한다.

▲ 대규모점포 출점에 따른 상권영향 평가 내실화 = 대규모점포 출점에 따른 영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골목상권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상권영향평가 제도가 강화된다.

종전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 범위가 좁고 작성 방법이 모호했던 점이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 작성 범위 : 종전 1개 업종(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 대규모점포 내에 입점 예정인 주요 업종으로 확대

 - 작성 방법 : 정성적·정량적 방법을 병행하여 주변 상권 점포수, 매출액, 고용 등에 대한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구체화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관련 자료 공유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 인상지원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내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의 효과 및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출받은 내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등 보조율 등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 4차산업 연관 신기술 등 엔지니어링기술 범위 유연화 = 엔지니어링기술의 범위와 종류 등 법적 정의를 유연화하여 신기술 등의 출현에 따른 산업의 수요를 능동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4차산업혁명 등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엔지니어링 기술의 출현이 예상됨에 따라 현행 기술분야에 탄력적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 드론실증도시 기반 드론 활용 실증 및 상용화 추진 = ‘드론 실증도시(Drone Air City, 2개)’를 선정하여 도심지역에서 드론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상용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자체 특성에 맞춰 국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도심지역 내 실증·활용사례를 제안받아 각 도시별로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 드론 분류기준 개선 및 규제합리화 방안 발표 = 2019년에는 드론을 4단계로 분류하고, 분류체계에 따라 기체신고·비행승인·안전성인증·조종자격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드론의 무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안전관리 제도*를 위험도(최대이륙중량·속도·장착장비) 기준으로 개편한다.

▲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3곳 시범운영 개시 = 경쟁력 있는 드론 제작업체 육성과 상업용 드론의 기술개발·안전검증을 위한 지역별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구축을 마무리 하고 3곳* 시범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 강원 영월, 충북 보은, 경남 고성 등 3곳

전용 비행시험장 3개소*는 ’18.6월 착공하여 ’19년 하반기까지 비행통제센터 내 데이터 분석시스템 등 통신설비 구축을 최종 마무리할 계획이다.

▲ 엑셀러레이터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투자방식 도입 = 액셀러레이터를 대상으로 실리콘밸리의 투자방식인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제도를 도입한다.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은 후속 투자에서 결정된 기업 가치에 따라 먼저 투자한 투자자의 지분이 결정되는 혁신적인 투자제도로서, 기업 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신속한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의 사무권한 확대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자율성 증대를 위하여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의 사무권한이 확대된다.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서 ①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②협동화 단지조성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 도지사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승인을 받게 된다.

▲ 수·위탁 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도입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19년 7월 16일부터 수탁기업은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상생법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개정

수탁기업은 공급원가가 일정 기준*이상으로 변동될 경우 위탁기업과의 납품대금 조정 협의를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의뢰할 수 있다(다만,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같은 조합의 조합원인 경우 불가).

아울러 신청 후 위탁기업이 10일 이내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30일 이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수탁기업의 조정협의 신청에 대한 위탁기업의 보복행위가 있을 경우 위탁기업의 공공 분야 입찰 참여를 즉시 제한*하거나 수탁기업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징벌적 손해보상제도 도입(3배 이내)으로 보복행위 제재수단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1회 위반시 벌점 5.1점 부과 → 벌점 5점 초과 시 즉시 입찰참여를 제한

▲ 혁신조달플랫폼 구축 = 조달청은 2019년 정부혁신 역점분야인 새로운 가치를 창출·실현하는 ‘공공구매조달 혁신’을 뒷받침 하기 위해 ‘공공혁신조달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조달청은 수요발굴부터 공공구매까지 통합 지원하는 열린장터 형태의 혁신조달플랫폼을 구축하여 혁신제품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신속한 등록·거래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혁신조달플랫폼은 ▲혁신에 대한 수요·공급 커뮤니티 ▲부처별 공공연구개발사업 수요조사 통합운영 ▲혁신제품전용몰 ▲경쟁적 대화방식 등 혁신조달제도의 정보화로 구성된다.

▲ 4차 산업혁명 기술분야 우선심사 대상 확대 =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 다른 출원보다 우선하여 심사할 수 있게 하는 우선심사의 대상이 변경됐다.

우선심사 대상이 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분야를 7개에서 16개 분야로 확대했다.

▲ 임금·자재비 체불 업체에 하도급 대금 직불 제한 = 하도급 업체가 임금, 자재 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하고, 원사업자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직불)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발주자는 더 이상 하도급 대금을 직불하지 못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하도급 업체가 임금 등을 체불했을 경우 발주자는 하도급 대금 직불 중지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반드시 직불을 중지해야 한다.

다만, 하도급 업체가 임금·자재비의 지급을 지체하게 된 책임이 원사업자에게 있는 경우는 하도급 대금 직불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 국내 최대규모 창업지원공간 ‘마포혁신타운’ 개소 =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기업가 정신을 지닌 인재들이 창업에 도전하고,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마포혁신타운을 조성한다.

민간 전문가와 공공 창업지원기관*이 함께 모여 창업기업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구성·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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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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