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재심사를 통해 순직이 인정된 경우 ‘순직 결정일’로부터 급여 청구권의 시효 기산=순직을 인정받았는데도 급여의 청구시효 경과로 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는 유족의 권리구제를 위해 급여 청구시효 특례조항이 신설된다. 지금까지는 유족연금·사망보상금·퇴직수당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군인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했다. 앞으로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해 순직으로 결정되면 급여의 청구시효는 해당 군인 사망일이 아닌 ‘순직결정일’로부터 기산한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신청 기간 연장=‘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돼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신청 기간이 연장된다. 연장 기간은 5월 24일∼11월 25일이다
▲지뢰 사고 피해 위로금 등 신청 기간 연장=‘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돼 지뢰 사고로 피해를 보았으나 위로금 등의 신청기간이 지나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자와 유족들이 다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장된 신청 기간은 2019년 6월 1일∼2021년 5월 3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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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 시 전자 색각검사 시행=우수한 모집병 선발을 목적으로 병역판정검사 시 실시하고 있는 색각검사를 전산 프로그램에 의한 전자 색각검사로 시행한다. 기존에는 색각검사 책자를 활용한 대면 검사 방식으로 검사 시간이 상당 소요되는 등 수검자의 불편함이 있었다. 하반기부터는 색각검사 전산 시스템을 구축, PC를 활용해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고 검사시간도 단축된다.
▲초·중·고등학교 교사의 입영일자 조정 범위 확대=지금까지 초·중·고등학교 교사는 1회에 한해 학기 종료 후로 입영 일자 조정이 가능해 입영 일자가 3~7월인 경우 1학기 종료 후인 8~9월로, 9~12월인 경우는 학년 종료 후인 다음해 2~3월로 조정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입영 일자가 3~7월(1학기 중)로 정해진 경우 8~9월 또는 다음해 2~3월로 조정이 가능해진다.
▲‘군지원 사유’ 연기제도 개선, 편법연기 방지=각 군(의무경찰 등 전환복무 포함) 모집에 지원해 수험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군지원 사유’ 입영일자 연기를 제한한다. 그동안 군지원 사유 입영일자 연기의 경우 연령 제한이 없어 입영지연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동일법인 내 다수 병역지정업체(산업체) 선정 가능=동일법인 내 다수의 공장(사업장)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동일법인 내 다수 공장(사업장)이 있는 경우, 1개의 공장만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고 공장 간 파견·출장도 1년 이내로 제한돼 기업의 인력 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다만, 동일 법인 내 여러 병역지정업체가 있는 경우 현역대상은 1개 병역지정업체만 배정, 다른 병역지정업체와 인력지원의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경제적 약자에 대한 산업기능요원 우선 배정근거 신설=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이 병역지정업체에 취업한 경우,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을 따로 해 편입기회를 우선 제공하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이 대상으로 개정내용은 2020년도 인원 배정부터 적용되며 2020년 1월 1일 이후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가능하다.
▲4급 이상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공개 항목 추가=10월 24일부터 4급이상 공직자 등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병역사항에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병과 및 군사특기’가 추가되고 이를 관보와 병무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지금까지 신고의무자 본인과 그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은 복무를 마친 경우 ‘복무분야, 계급, 입영연월일, 전역(소집해제)연월일, 전역(소집해제)사유’, 복무 중인 경우 ‘복무분야, 계급, 입영(편입)연월일,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을 신고·공개해 왔다.
▲방산업체 권리구제를 위한 옴부즈만 지체상금 심의위원회 운영=최근 과도한 지체상금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산업체의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옴부즈만 지체상금 심의위원회를 발족한다. 위원회는 위원 전원이 법률전문가, 회계사, 손해사정사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돼 지체상금 관련민원에 대해 옴부즈만의 검토 및 판단을 지원하는 민간 심의·자문 기구이다.
▲M&S 사업의 개발문서(산출물) 작성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테일러링 가이드 시행=M&S 사업별 특성을 고려해 산출물을 조정할 수 있도록 테일러링 가이드를 제시했다. 지금까지는 M&S 사업의 산출물 테일러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유사 산출물이 중복 작성되거나 필수 산출물이 누락·불필요하게 과다 작성되는 등의 경우가 있었다.
▲방산 추출 확대 및 촉진을 위한 방산물자 수출 시 기술료 인하=국내 생산 방산물자를 수출할 경우, 기술료가 현행 제품 단위당 국내 순조달 가격의 2%에서 1%로 인하된다. 또 국외 기술협력을 통해 방산물자를 생산한 경우에는 현행 ‘국외 현지생산 자국사용’은 단위당 순판매 가격의 3%에서 2%로, ‘국외 현지생산 제3국 수출’은 순수출 가격의 5%에서 3%로 기술료가 인하된다.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결과 디브리핑 제도 도입=투명하고 공정한 방위사업 추진을 위해 제안서 평가결과의 인터넷 공개와 디브리핑(Debriefing) 제도를 올해 7월부터 확대 시행한다. 디브리핑은 제안업체에서 요청하는 경우 해당업체의 제안서 평가점수와 사유를 설명해 제안업체가 어떤 점이 미흡하고 개선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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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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