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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문턱 낮춰 예술인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하반기 달라지는 것] ⑤ 문화·체육·관광

개별여행객에 맞춤형 관광 제공하는 관광안내업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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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시행 = 금융의 문턱을 낮춰 긴급 생활자금이 필요한 예술인에게 융자제도를 지원한다. 프리랜서 비율이 높은 예술계 특성상 예술인은 대출요건이나 자격요건 때문에 일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6월부터 소액생활자금과 주택(창작공간 포함) 전·월세자금 등의 대출 상품 등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시범 운영하게 되었다. 

6월부터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이 시범 운영되었다.
6월부터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이 시범 운영되었다.

▲ 관광안내업 신설 = 개별여행객 맞춤형 관광안내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관광안내업이 신설된다. 개인사업자는 자본금 없이 사업장(자택 가능)만 구비하면 되며, 법인사업자는 자본금 1500만원 이상과 사무실을 갖추면 국내를 여행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제공할 수 있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안내를 할 경우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1영업일을 넘어 관광안내를 제공하거나 운송시설·숙박시설의 이용 알선 또는 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별여행객 맞춤형 관광안내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관광안내업.
개별여행객 맞춤형 관광안내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관광안내업.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추가 = 7월 1일부터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가 추가된다.

이는 기존 도서·공연비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범위를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까지 확대한 것으로, 국민들의 문화생활을 더욱 폭넓게 지원하게 되었다. 공제율은 30%이며 공제한도는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포함 100만원이다.

▲ 문화자원의 실감콘텐츠 체험 및 향유권 확대 = 우리나라의 주요 문화자원을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향유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실감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

박물관 수장고와 해외 및 북한소재의 주요 문화재를 가상현실 등 첨단 실감 콘텐츠로 제작하고, 국립중앙박물관 및 지역박물관 등 공공문화시설 내에 체험관을 조성해 실감콘텐츠의 체험 기회가 넓혀진다.

▲ 스포츠강좌이용권·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을 통해 사회취약계층 체육활동 참여 확대 = 경제적 사정 등으로 평소 체육활동을 즐기기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만5세~만18세)이 더 많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을 확대한다.

월 8만원 이내에서 지원되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최소 지원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7개월로 확대하고, 수혜인원 역시 기존 4만명 규모에서 5만명 규모로 1만명 이상 늘어난다. 또한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이 신규로 도입되는데, 7월부터 만 12세~만 23세 저소득 장애인 5100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월 8만원 이내에서 6개월간 시범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전국 동시신청 접수 및 선정기간을 운영하고, 선정된 수혜자는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에서 스포츠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교육홍보팀(044-215-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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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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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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