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숭례문 기와 빚은 김창대 씨, 제와장 보유자로 인정

2019.06.28 문화재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문화재청은 김창대 씨를 국가무형문화재 제91호 ‘제와장(製瓦匠)’ 보유자로 인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제와장 보유자로 인정된 김창대 씨는 고(故) 한형준(제와장 전 보유자, 1929~2013)의 문하에서 제와기능을 전수받아 약 20여 년간 제와장의 보존·전승에 힘써왔다.

국가무형문화재 제91호 ‘제와장(製瓦匠)’ 김창대 보유자
국가무형문화재 제91호 ‘제와장(製瓦匠)’ 김창대 보유자

지난 2009년 전수교육조교로 선정된 이래로 국보 제1호 숭례문, 보물 제1763호 창덕궁 부용정 등 각종 문화재 수리에 참여해 왔다.

1988년 8월 당시 중요무형문화재 제91호로 지정된 제와장은 건축물의 침수·부식 방지, 치장 효과를 갖는 다양한 기와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능 또는 사람을 의미한다.

흙 채취, 다무락 작업, 기와성형, 기와소성에 이르는 제와장의 기능은 막대한 노동력 외에도 전통 등요에 대한 경험적 지식까지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높은 숙련도가 필요한 종목으로 손꼽힌다. 등요는 약 13°~15°의 경사에 굴 형태로 축조한 가마를 말한다.

문화재청은 이번 제와장 인정조사에서 종목에 대한 이해도, 교수능력, 심층기량 평가 등 기와제작 전체 공정에 대해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약 1년여 간 진행했다.

그 결과 김창대 씨가 공정 재현의 전통성을 갖고 있으며, 기와 성형의 숙련도와 전통가마, 도구에 대한 이해도 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 인정됐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과 보유자 인정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랫동안 전통기술의 계승에 전념해 온 전승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전승현장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민경채 7급의 필승전략 세 가지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