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문화체육관광부는 4일 ‘2018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6월 26일 서울 광화문 CKL스테이지에서 열린 ‘2019 콘텐츠 산업 포럼’ 모습.(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한류 인기가 지속 증가하면서 2017년도 기준 국내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113조, 수출액은 88억 달러를 돌파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4일 ‘2018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결과(2017년 기준)를 이같이 발표했다.
‘콘텐츠산업 통계조사’는 국가승인통계로서, 콘텐츠산업 분류에 근거해 11개 산업(출판·만화·음악·게임·영화·애니메이션·방송·광고·캐릭터·지식정보·콘텐츠솔루션)에 대한 통계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 |
콘텐츠산업 전체 요약(2017년 기준) |
매출액 113조 2165억원…전년 대비 6.7%↑
2017년도 기준 국내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전년 대비 6.7% 증가한 113조 2165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콘텐츠 매출액은 출판, 애니메이션 산업을 제외한 전 산업에서 증가했으며 특히 게임 부문에서 매출 규모가 크고 높은 증가율(20.6%)을 보여 국내 산업 성장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규모는 출판산업이 20조 7553억 원으로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는 방송(18조 436억 원), 광고(16조 4133억 원), 지식정보(15조 414억 원), 게임(13조 1423억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출액 88억 1444만 달러·무역수지 76억 1000만 달러 흑자
2017년도 국내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전년 대비 46.7% 증가한 88억 1444만 달러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전 산업 수출액 전년 대비 증가율(15.8%)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치다. 수출액은 방송, 광고, 영화 등에서는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게임(80.7%), 출판(17.9%), 음악(15.8%) 부문 등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또한 2017년도 수입액은 전년 대비 4.2% 증가한 12억 436만 달러, 무역수지는 76억 1009만 달러의 흑자를 나타냈다.
수출액 규모는 게임산업이 59억 2300만 달러(해외매출액 포함)로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 캐릭터(6억 6385만 달러), 지식정보(6억 1606만 달러), 음악(5억 1258만 달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류의 인기가 지속되며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5년간(2013년~2017년) 연평균 15.7%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종사자 수 64만 4847명…전년 대비 1만 3000여명 ↑
2017년도 국내 콘텐츠산업 종사자 수는 전년 대비 약 2.1% 증가한 64만 4847명으로 전년 대비 약 1만 3300명이 증가해 최근 5년간 약 2만 5000여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수는 출판, 음악 산업에서 전년 대비 감소했으며, 게임 부문에서 높은 증가율(10.7%)을 보였다.
한편, 이번 통계조사 결과는 문체부가 9개 산업(출판·만화·음악·게임·애니메이션·광고·캐릭터·지식정보·콘텐츠솔루션)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와 영화진흥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2개 기관에서 실시한 영화, 방송 산업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집계한 것이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044-203-2422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정부, 日 수출규제 3개+추가 가능품목 선정해 자립화 지원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