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를 많이 하는 7월~8월에는 익수사고(물에 빠짐)가 많이 발생하며, 특히 9세 이하의 소아에서 발생 빈도가 매우 높고, 고령으로 갈수록 사망은 급격히 증가한다.
익수 발생장소로는 수영장 시설(공공수영장, 사업시설 내 수영장 등), 목욕시설(사우나 시설 내 목욕탕, 온천, 스파 등), 집(욕조) 등에 비해 야외(강, 바다 포함)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
또한 평일보다는 주말에 상대적으로 많으며, 오후 12시~17시에 집중적으로 익수사고가 많았다.
익사사고가 많은 여름철에는 특히 어린이의 물놀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물놀이를 하기 전에 충분히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물가나 야외에 나갔을 때에는 아이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만약에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는 직접 구하기 위해 물속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물에 뜨는 물건(튜브, 아이스박스, 구명조끼, 비치볼 등)을 던져주고, 수상안전요원이나 어른들에게 즉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어린이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상세히 알아본다.
<자료=질병관리본부>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금융위원장 “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 규정 개선”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