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광주세계수영 입장권 판매율 95% 돌파…완판 예상

개회식·하이다이빙·오픈워터 ‘매진’…다른 종목도 만석 예고

2019.07.1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막을 2일 앞두고 입장권 판매가 목표 대비 95%(판매금액 기준)를 돌파하면서 대회 흥행에 청신호가 커졌다.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대회 개막 이틀을 앞두고 10일까지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입장권 판매가 목표판매량 36만 9000매(75억 원) 중 31만 5000매(71억 원)를 판매해 목표금액의 95%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막을 2일 앞두고 입장권 판매가 목표 대비 95%를 돌파했다. 사진은 ‘하이다이빙’ 모습.(사진=조직위 제공)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막을 2일 앞두고 입장권 판매가 목표 대비 95%를 돌파했다. 사진은 ‘오픈워터 수영’ 모습.(사진=조직위 제공)

무등산을 배경으로 최고의 명장면을 보여줄 ‘하이다이빙’과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펼쳐지는 ‘오픈워터 수영’은 일찌감치 입장권 판매 목표량 100% 넘어섰다.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하게 될 ‘대회의 하이라이트’ 개회식도 이미 매진된 상태다.

스피드 경기인 경영과 물속의 아름다운 발레를 볼 수 있는 ‘아티스틱 수영’ 뒤를 이어 ‘다이빙’, ‘수구’도 높은 판매고를 올리고 있다.

‘아티스틱 수영’ 장면.(사진=조직위 제공)
‘아티스틱 수영’ 장면.(사진=조직위 제공)

조직위는 대회 개막전까지 각 기관들의 단체구매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대회기간동안 시민 등 일반대중 판매를 더하면 충분히 100%가 판매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단체 판매가 개인 판매보다 높은 점을 감안해 경기장별 빈 좌석이 있을 것을 대비해 대책 마련에 나선다.

이에 입장권 판매량을 실내종목인 경영, 다이빙, 아티스틱 수영은 목표대비 110%, 실외종목인 수구, 오픈워터 수영, 하이다이빙은 120%로 늘려 전 경기장을 만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전에 입장권을 미리 구매하지 못한 관람객들을 위해 대회가 치러지는 당일, 경기장 현장에서도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장매표소를 운영한다.

조영택 조직위 사무총장은 “이번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입장권은 목표치의 매진을 넘어 전 경기장의 만석 달성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이 이번 대회를 성공으로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의 입장권 발행량은 41만 9000매(89억 4000만 원)으로 조직위는 이중 36만 9000매(75억 원)를 판매목표량으로 세우고 있다.

입장권은 대회 입장권 홈페이지(https://tickets.gwangju2019.com)를 통해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입장권 구입과 관련한 문의는 입장권 고객센터(1599-7572)로 전화하면 된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문 대통령 “日 수출규제 장기화 배제 못해···모든 가능성 대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