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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근무시간 외 지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워

7월 15일 서울경제 불가피한 추가 업무지시도 괴롭힘?… 상사만 일하라는 건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히 근무시간 외에 지시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타 부서의 업무지원을 지시한 것만으로는 적정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아울러 성과점검이나 업무 독려도 사회적 통념에 따라 행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16일 법 시행을 앞두고 “제도 설명 및 시행 준비를 위한 안내를 집중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정책 안내 및 상호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19.07.15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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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실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일 행원들의 성과를 점검하던 A 은행의 한 지점장은 고민에 빠졌다. 16일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근거로 행원들이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우려때문이다.

ㅇ B 광고회사는 주52시간 근로제에 괴롭힘 금지법까지 시행되면서 일을 제 시간에 끝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시달리고 있다. 일을 수주받아 처리하는 광고회사의 특성상 마감시간과 업무량이 정해져있는데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를 하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당할까 하는 걱정에서다.

ㅇ 중견 정보기술(IT)기업에서 근무하는 김영훈(가명)씨는 “옆 부서 팀장이 밤 11시 넘어서 카카오톡이나 전화로 우리 팀 업무가 아닌 일을 시키기도 하는데 법 시행 이후에 이같은 요구가 없어질지 지켜보려고 한다.“고 했다.

[고용부 설명]

□ 직장 내 괴롭힘은 ①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③신체적·정신적인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ㅇ 이때 괴롭힘에 해당하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는 ⅰ)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ⅱ)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의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행위임

□ 따라서 단순히 근무시간 외에 지시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타 부서의 업무지원을 지시한 것만으로는 적정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움

ㅇ 아울러 성과점검이나 업무 독려도 사회적 통념에 따라 행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음

□ 고용노동부는 7월 16일 법 시행을 앞두고 제도 설명 및 시행 준비를 위한 안내를 집중 실시하고 있으며,

* ▲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4만5천부(2월), ▲ 안내 소책자 2만5천부 배부(5월), ▲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교육자료 배포(7월)

* 경총 등 사업주단체 공동 설명회 개최 등  

ㅇ 앞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정책 안내 및 상호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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