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아동정책·서비스 통합지원 ‘아동권리보장원’ 출범

흩어졌던 아동 관련 중앙지원업무 통합해 체계적 지원

2019.07.16 보건복지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포용국가 아동정책’ 구현을 위해 정책·서비스의 통합 지원 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이 16일 출범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그동안 민간에 흩어졌던 아동 관련 중앙지원업무를 통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설한 기관으로, 앞으로 요보호아동지원과 아동돌봄 등은 물론 정책지원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지난 5월 23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등을 내용으로 한 포용국가 아동정책 10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5월 23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등을 내용으로 한 포용국가 아동정책 10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동권리보장원은 2016년 7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설립을 추진했다. 이후 개정안 공포와 설립추진단 운영,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출범식을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아동권리보장원은 별개의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아동서비스 지원업무를 통합 운영한다. 

먼저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사업 운영 지원(드림스타트),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아동자립지원),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운영(디딤씨앗) 등을 맡게 된다. 

또한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새로 추진하는 사업인 아동정책영향평가와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지원 등의 정책 지원 기능도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의 사무를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수행하면서 지역의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명칭은 각각 ‘가정위탁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변경한다.

배금주 아동권리보장원설립추진단 단장은 “그동안 분절적·파편적으로 이루어지던 아동보호서비스가 연속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제공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 지역아동복지서비스기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동권리보장원 통합대상 기관 현황.
아동권리보장원 통합대상 기관 현황.

한편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출범은 우리나라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국가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아동복지서비스 기관이 아동 관련 활동을 함에 있어 ‘아동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원칙을 정립해 나가겠다”며 “지난 5월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지원하고, 아동보호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설립추진단(02-6383-2031)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디딤돌·버팀목 대출 절차 간소해진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