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일용직 근로자 70%,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지난해 말 기준 180만명 중 126만명…보험료 절반으로 ‘뚝’

2019.07.17 보건복지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일용직 근로자 10명중 7명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내는 지역가입자와는 달리 사업장 가입자는 절반만 본인이 내면 돼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1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전체 일용직 근로자 180만 명 중 126만 명(70%)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전체 일용직 근로자 180만 명 중 126만 명(70%)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했다고 17일 이같이 밝혔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작년 12월말 기준 전체 일용직 근로자 180만 명 중 126만 명(70%)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했다고 17일 밝혔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일용직 근로자들은 근무하는 사업장 확인이 어려워 대다수가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 전부를 부담하거나, 납부 예외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노후소득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국세청·고용노동부가 보유한 근로소득자료를 연계해 소득이 있는 일용근로자에게 노후소득 보장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사업을 안내하는 등 맞춤형 상담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국민연금) 지원체계
두루누리 사회보험(국민연금) 지원체계

특히 지난해 8월부터 건설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이 일반 일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월 20일 이상 근로에서 ‘월 8일 이상 근로’로 개선됨에 따라 월 8~19일 근무하는 건설일용근로자도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돼 근로자 본인이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 2017년부터 2년 연속 연간 100만 명 이상의 일용직 근로자가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했으며 매년 그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이스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앞으로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어려운 계층을 제도권 내로 편입해 이분들이 노후소득 보장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044-202-3633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여름휴가는 농촌으로 [뉴스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