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올해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한시적으로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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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세법 개정안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올해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가속화, 경제사회 포용성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마련했다”며 “기업이 더 빨리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이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한 민간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를 포함,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소비와 관광, 수출 활성화를 세제측면에서 지원하고, 신성장기술 등 연구개발과 창업· 벤처기업의 자금조달과 우수인재 영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와 일몰연장, 가속상각제도 6개월 한시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일본 수출 규제를 계기로 우리 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완화하고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핵심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대해 신성장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한다.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와 무역 긴장, 반도체 업황 둔화에 이은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외여건이 악화하면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과 투자가 위축돼 긴장감을 늦추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홍 부총리는 주류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주류과세체계 개편과 가업의 안정적 유지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가업 상속지원 세제 실효성 제고 방안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고용을 창출하고 질적으로 향상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서민과 자영업자의 세 부담은 더 경감하고 사적 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등은 더 확대하겠다”며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과 노후대비를 장려해 우리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를 더욱 촘촘히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주회사 현물출자 과세제도의 개선과 공익법인의 공익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세정조치, 국세청 과세정보의 행정기관 공유확대 등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공정경제 확립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기획재정부 대변인실(044-215-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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