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중소기업, 공공조달 사업계약… 대기업에 하청준다

중기부,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도입…부품·소재 국산화 촉진

글자크기 설정
목록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계약하고 대기업에 하청을 주는 새로운 방식의 공공조달 상생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도입 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우선 도입하는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는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맺고 대기업이 계약 일부를 하청받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를 통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기술 및 설비, 인력 등을 지원하거나 대-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제품을 생산하게 된다.

중기부는 이들 상생협력 업체에 대해 제품별 시장할당이나 입찰가점 등 우대조건을 부여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박영선 장관이 취임 직후 직접 아이디어를 제공했으며 미국 등 해외 사례 조사와 국내 공공조달 상황 분석을 통해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조달시장은 대기업 참여는 제한돼 있고 부품 및 소재 분야 중소기업은 완성품 구매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 창업기업 등의 경우에는 기술 역량이 있어도 직접생산에 필요한 설비 등을 갖추지 못해 조달시장 진입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제도가 도입되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이 원활하게 공공조달 시장에 진출하고 국내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를 유도할 수 있게 된다.

또 부품 및 소재 분야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참여를 확대해 산업기반의 국산화,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했다.

중기부는 올해 말까지 관련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우선 제도를 시행하고 향후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제도 적용범위를 전체 조달시장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제도를 통해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품·소재 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제고와 중소기업 혁신성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지원과 042-481-4377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강경화-볼튼 “한일, 대화 통한 외교적 해법 모색”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