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0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제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사들인 뒤 보수·재건축해 청년·신혼부부·저소득 가구 등에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저렴하게 빌려주는 공공주택을 말한다.
올해 세 번째 매입임대주택 모집 물량은 3942가구로 청년(19∼39세)에 1410가구,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한부모 가족 포함)에 2310가구가 공급된다.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를 신혼부부·청년 등에게 시세의 85∼90% 수준의 임대료로 빌려주는 매입임대리츠주택도 62가구 공급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모집 물량 가운데 가장 많은 1213가구가 경기도에서 공급된다.
8월 중 공공주택사업자별 신청 접수를 거쳐 이르면 10월부터 입주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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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제도개선으로 이번 모집부터 보호종료 아동도 청년 매입임대주택 지원이 가능하며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의 가점이 높아졌다.
보호종료 아동은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18세에 이르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돼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나와야 하는 어린이·청소년을 말한다. 2013~2017년 사이 약 1만 2500명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30일부터 공공주택사업자별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입주 희망자는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공공주택사업자 |
공고문 게재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인천도시공사 |
인천도시공사 누리집(https://www.imcd.co.kr) |
대전도시공사 |
대전도시공사 누리집(https://www.dcco.kr) |
최아름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결혼식이 많은 가을을 앞두고 신혼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예비 신혼부부나 이번 모집부터 신청 가능한 보호종료 아동 등이 안정적 주거공간을 마련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044-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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