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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병원에 스티로폼 등 가연성 외장재 사용 전면 금지

‘건축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건물 내 모든 층에 방화문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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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학교나 병원처럼 어린이·노인·환자 등이 이용하는 건물에는 불에 취약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남 함평군 해보면 한 노인요양시설에서 전남소방본부가 불시출동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남 함평군 해보면 한 노인요양시설에서 전남소방본부가 불시출동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정안에 따르면 피난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 등 ‘피난약자’와 관련된 건축물은 높이에 상관없이 스티로폼 등 불에 취약한 외부 마감 재료(외벽에 사용하는 단열재나 도장 등 코팅 재료) 사용이 전면 제한된다.

화재에 강한 외부 마감재 사용 의무대상 범위도 기존 6층 이상(또는 22m 이상)에서 3층 이상(또는 9m 이상)으로 확대된다.

개정안은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건물 내·외부로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도 고쳤다.

우선 필로티 주차장이 설치된 모든 건물은 필로티 주차장 외벽과 상부 1개 층을 화재안전성이 강한 마감재료로 사용해야 한다. 필로티 주차장과 연결된 건물 내부 출입문에는 반드시 방화문도 설치해야 한다.

또 개정안에는 건물 내 모든 층에 방화문을 설치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건물 내부에서 발생한 화재가 다른 층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건물 내 3층 이상 층과 지하층에 적용하고 있는 방화구획 기준을 모든 층으로 확대한 것이다.

다만, 건축물의 1·2층이 식당 등으로 동일하게 사용하면서 다른 부분으로 화염이 확산되지 않게 구분된 경우에는 층간 방화구획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아울러 개정안은 건물의 화재 및 내진 기준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재보다 최대 3.3배 상향된 수준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관보게재 절차 등을 거쳐 다음달 6일 공포되며 공포 후 3개월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문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팀 044-201-4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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