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홍 부총리 “100개 전략 소재·부품 집중투자…5년내 공급 안정”

“재정·세제·금융 등 허용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전략적 집중 지원”

글자크기 설정
목록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5일 “국가안보와 주력·신산업에의 영향 등을 고려, 수출제한 3대 품목을 포함한 100개 전략적 핵심품목을 선정·집중 투자해 5년내 해당 품목의 공급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논의하는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우리 소재·부품·장비산업의 항구적인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핵심품목은 기술개발, 신뢰성평가 및 양산평가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되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재정·세제·금융 등 정부가 할 수 있고 허용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전략적으로 집중 지원할 것”이라며 “IMF 경제위기 극복방안으로 무선통신 분야에 집중 투자해 오늘날 세계적 IT 강국이 되었듯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투자를 미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속한 기술개발 가능 분야는 재정·세제·금융·규제완화 등으로 집중 육성하는 한편, 해외 기술도입이 필요한 분야는 M&A, 벤처캐피탈(VC) 지원, 대규모 펀드 조성 및 투자 등으로 전문기술을 적극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간기업의 기술개발(R&D), 생산 및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장애, 규제, 애로를 확실히 해소할 계획”이라며 “기술개발 등 꼭 필요한 경우로 인정될 경우 환경절차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적용, 특별연장근로 인가 및 재량근로 활용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핵심 R&D 과제의 예타면제 및 예타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실증·양산을 위한 테스트베드 등 인프라를 확대해 민간기업이 생산과정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그간의 해외의존형 구조에서 벗어나 국내 수요·공급기업 및 수요기업 간 대·중소 상생협력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주로 중소기업인 공급기업의 개발 기술을 대기업 등 수요기업이 실제로 활용하고, 수요기업 간에도 공동출자 등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협력모델을 구축하는 한편, 이에 세제·금융·입지·규제완화 등 패키지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범부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를 장관급 회의체로 신설하고, 2021년 말 일몰예정인 소재부품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대외의존도를 낮추고 자립도를 높이는 일은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할 방향이었다”며 “정부는 현재의 위기를 치밀하고 정교한 대응을 통해 극복해 우리 산업이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하는 기회이자 변곡점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日에 맞서 100대 전략소재·부품 5년내 국내 공급 확보한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