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엔 숲으로 떠나세요!
산림청은 7월 27일부터 10월 말까지 전국 14개 국립자연휴양림과 국립수목원(10/18), 국립백두대간수목원 (9/28), 국립산림치유원(10/4), 인제 자작나무 숲(10/26∼27)에서 숲속 문화공연을 총 20회 개최합니다.
숲속문화 공연은 오후 4시에서 8시 사이 1~2시간 동안 진행되며, 뮤지컬, 발라드, 팝페라, 어쿠스틱, 재즈, 탭댄스, 마술 등의 공연이 다채롭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 숲속 문화공연은 “지친당신 안아드릴게요”라는 주제로 관객들이 직접 참여하고 교감하는 공감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되며, 관객 눈높이에 맞는 풍성한 문화공연이 펼쳐집니다.
숲에서 즐기는 풍성한 문화공연을 관람하며 가족과 함께 행복한 휴식의 시간과 소중한 추억을 쌓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숲 속에서 펼쳐지는 여름밤의 문화공연에 많은 관심 가져주길 바랍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