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에서 아이와 신나게 여름을 즐기는 방법 3가지!
◆ 시원하게 즐기는 도심 속 물놀이장 ‘뚝섬 한강수영장’
유일하게 유수풀이 있는 뚝섬 한강수영장! 유속이 느려 아이들도 안심하고 신나게 물놀이를 할 수 있어요!
- 장소: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112
- 운영기간: 2019. 6. 28(금) ~ 2019. 8. 25(일)
- 운영시간: 매일 09:00~19:00
- 이용요금 : 수영장: 어린이 3,000원 / 청소년 4,000원 / 성인 5,000원
물놀이장: 어린이 1,000원 / 청소년 2,000원 / 성인 3,000원
◆ 한여름 밤 아이와 함께 하는 숲캉스 ‘한강 난지캠핑장’
한강이 보이는 캠핑장에서 맘껏 뛰어놀고 맛있는 요리도 직접 해먹고, 아이와 낭만 가득한 여름 캠핑 즐기기!
- 장소: 서울시 마포구 한강 난지로 28
- 운영기간: 상시
- 운영시간: 입실 10:30 / 퇴실 09:30
- 이용요금 : 5세 이하 무료 / 6~7세 2,000원 / 초등학생 이상 4,000원
◆ 한여름 밤에 배 안에서 즐기는 이색체험 ‘서울함공원 야간개장’
퇴역한 서울함과 참수리호, 잠수함 총 3척의 퇴역군함을 이용한 서울시 최초 함상테마파크!
신나는 버스킹 공연도 함께 즐겨요.
- 장소: 서울시 마포구 마포나루길 407
- 운영기간: 2019.7.1(월)~2019.9.30(월)
- 운영시간: 평일 19:00~21:00 / 주말 20:00~22:00
- 이용요금 : 어린이 요금 1,000원 / 청소년, 군인 2,000원 / 성인 3,000원
매번 주말마다 어디 가야 할까, 고민되고 부담 된다고요? 장소도 중요하지만 아이와 아빠, 가족이 다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그 자체로 의미 있지 않을까요? 매번 지나쳐가던 한강에서 마음 툭 열고 아이와 즐거운 여름 보내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