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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괴롭힘 금지 '한 달'···"존중문화 정착 계기" [현장in]

2019.08.23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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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직장에서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현장인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장소: 'M' 유업 평택공장 / 경기 평택시)

경기도 평택의 한 기업.

이곳에서는 얼마 전부터 직급에 상관없이 이름 뒤에 '님'을 붙여 부르고 있습니다.

님 호칭을 사용하다 보니 딱딱했던 회의 분위기는 화기애애해지고 격려도 오갑니다.



현장음>

"한효숙 님, 방금 남도현 님이 제안한 하반기 봉사활동 관련해서는 저희가 소수인원으로 기획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신현명 님, 매번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직원들 사이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인터뷰> 한효숙 / 'M' 유업 평택공장 팀장
"사실 님 호칭 캠페인 같은 경우는 한 달이 채 안됐기 때문에 저도 참 어색한데요. 지시를 할 때도 서로 님으로 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인식을 갖고 진행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달라진 건 직원들의 대화뿐만이 아닙니다.



임소형 기자 lsh2073lsh@korea.kr>

"직원들이 이용하는 계단에 칸마다 붙어있는 다양한 문구들이 눈에 띕니다.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인사 잘하기’ 표어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표어들입니다."


이 기업은 지난달 16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이후 자체적으로 사례집을 발간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 사내 게시판에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해 신고가 접수되면 비공개로 처리되도록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한 달이 지나면서 기업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직장 괴롭힘에 대한 근로자 개개인의 경각심도 커지면서 적극적인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한 달 동안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접수받은 결과 모두 379건이 신고됐습니다.

근무일 기준으로 보면 하루 평균 17건 정도입니다.

직장인들은 법 시행을 환영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실효성과 제도 안착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인터뷰> 정현균 / 경기도 평택시
"취지는 좋다고 생각했어요. 잘 활성화돼서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인터뷰> 이준오 / 경기도 수원시
"조금 조심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아직은 시작이니까."


임소형 기자 lsh2073lsh@korea.kr>

"한 취업포털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5명 가운데 1명 정도는 법 시행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안정적인 정착 여부에 대해서는 절반가량인 49.7%가 많은 관심을 받겠지만 정착은 어려울 것이라 답했고, 일시적인 이슈로 끝날 것이라는 의견도 30%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제도가 현장에 빨리 안착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율을 담고 있는지 심사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합니다.


녹취> 최태호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 (지난달 17일)
"신고가 들어왔을 때 해당 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 실태에 대한 진단 그리고 전반적인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저희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담 지원 등의 정책 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우효성 이기환 / 영상편집: 김종석)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 등을 시행해서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법 시행이 직장 내 괴롭힘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장인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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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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