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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보복·음주운전 100일간 집중단속한다

26일부터 2주간은 홍보·계도…9월 9일부터 본격 실시

2019.08.26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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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난폭·보복·음주 운전 등 고위험 운전에 대해 9월 9일부터 100일 동안 집중단속을 한다.

올해 들어 난폭·보복 운전은 전년대비 각 51%와 16.2% 증가했고, 보복 운전의 주요 원인인 ‘깜빡이 미점등’은 최근 3년간 공익신고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올해 설 연휴 기간 동안 서울지방경찰청 도시고속순찰대 소속 경찰이 암행순찰차를 이용,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던 승합차를 하위차로로 유도해 법규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 설 연휴 기간 동안 서울지방경찰청 도시고속순찰대 소속 경찰이 암행순찰차를 이용,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던 승합차를 하위차로로 유도해 법규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찰청은 고위험 운전 100일 집중단속에 앞서 26일부터 2주동안 홍보 및 계도를 한 후, 9월 9일부터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난폭·보복·음주 운전’과 ‘깜빡이 미점등’을 집중해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또 음주운전 단속기준과 처벌 강화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감소하는 추세이나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만큼 지속적이고 일관된 단속을 하기로 했다.

특히 암행순찰차와 드론 등을 활용해 대형사고 위험이 큰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집중 단속을 하고, 월 1회 이상 고속도로순찰대·지방경찰청·경찰서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속 장소를 30분 간격으로 수시로 이동하는 ‘스폿이동식’ 불시 음주단속 실시와 함께 인터넷상에서 과속·난폭운전을 촬영한 영상을 공유하거나 폭주행위를 공모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를 수집해 기획 수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위험 운전으로 사망·중상해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상습적으로 위반해 재범 가능성이 큰 경우 구속해 수사하고,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청은 스마트폰 앱(스마트 국민제보)에 ‘난폭·보복운전 신고 전용 창구’를 마련,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휴대전화나 블랙박스로 촬영한 동영상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앱(스마트 국민제보 및 국민신문고) 화면.
스마트폰 앱(스마트 국민제보 및 국민신문고) 화면.

문의 : 경찰청 교통안전과장(02-3150-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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