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져도 아프지 않은 부드러운 갯벌에서 즐기는 다양한 체험!
신나는 썰매부터 카라반 숙박까지 모두 가능한 갯벌의 매력에 퐁당 빠져볼까요?
1.갯벌에서 즐기는 전통 개막이체험! <장흥 신리 개막이 체험 마을>
개막이란 밀물 때 조류를 따라 들어온 물고기 떼를 썰물 때 그물에 갇히도록 하여 잡는 전통적인 고기잡이 방법으로서 물고기를 손으로 직접 잡아보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습니다! 숭어, 낙지, 게를 잡을 수 있어요!
2.서울에서 한 시간 거리에도 갯벌이?! <인천 포내 어촌체험마을>
인천 무의도에 위치한 어촌체험마을로 조개잡이 체험이 가능합니다. 조개껍데기를 이용해 예쁜 화분과 액자를 만드는 공예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3.람사르 습지에서 카라반 숙박까지! <무안 황토갯벌랜드>
갯벌체험학습장, 생태갯벌과학관, 분재전시장 등 볼거리가 다양할 뿐 아니라 카라반, 황토이글루, 방갈로 등의 독특한 숙박시설도 함께 갖추어져 있습니다! 철새 관찰 명소로도 유명합니다.
4.갯벌 썰매 체험이 가능한 곳! <시흥 오이도마을>
바위가 없어 부드러운 오이도의 갯벌은 아이들과 함께 하는 체험지로 제격입니다! 특히 갯벌을 온몸으로 즐길 수 있는 갯벌 썰매 체험이 인기가 많습니다.
이번 주말은 다양한 체험이 있는 갯벌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