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저소득·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등 포용국가 기반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 내년도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에 181조 6000억 원을 편성했다.
사회·고용·교육 3대 안전망은 더 촘촘하게 만들고, 저소득층 소득을 개선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립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 희망사다리를 보강해 공공임대주택 및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신규 9만 명에게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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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회에 앞서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시설을 방문해 어린이들과 젠가 보드게임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 저소득·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1분위 중심 저소득층 소득개선을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보장성은 강화한다. (7.9만가구 신규혜택, +0.6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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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 포함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하며(+1.6만가구), 저소득 근로빈곤층의 자발적 근로유인 강화를 위해 25~64세 수급자 대상 근로소득공제 30%를 신규도입 (+2.7만가구)한다.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일반·금융·자동차 재산의 소득 환산율을 50%(월 4.17→2.08%) 조기인하 (‘22.10→‘19.9월, +2.5만가구)한다.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 현실화로 수급요건도 완화한다(+0.5만가구).
장애인소득기반 확충을 위해 장애인연금 인상(25만→30만 원) 대상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13.7만→15.3만명)한다.
저소득예술인 창작준비금 등 취·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생활안정자금융자 수혜자를 확대(1170→2370명)해 안정적 창작환경을 조성한다.
정부는 저소득층 고등학생의 학습비용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 고등학교 부교재비 62%를 인상(20.9만→33.9만원)한다.
주거급여 지급대상을 중위소득 44→45%로 확대하고, 기준임대료(최고 14.3%) 및 자가수선급여(21%)를 인상한다.
바우처 단가 인상(난방 10.2만→10.7만원, 냉방 6700→9000원) 등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지원한다.
취약계층 맞춤형 자립을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 7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인 맞춤형으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인활동지원 대상(+9천명)·시간(월평균 +17시간)을 확대하고, 제도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서비스급여 탈락자에 별도 지원한다.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성인 주간활동(+1500명) 및 청소년 방과후 돌봄 대상(+3000명)을 대폭 확대한다.
국민 체감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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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원 확대(4→11개소)를 통해 다기화된 지역복지전달 체계를 개선하고 서비스의 공공성·질 제고를 추진(60억→121억원)한다.
복지서비스 연계, 보건·복지서비스 원스톱 제공을 목표로 복지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20개 시군구, 통합사례관리사 100명)을 시행한다.
◇ 고용안전망 강화
2020년 하반기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해 기존 고용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구직자(20만 명)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을 도입(0.3조원)한다.
실업급여는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60%로 상향(종전: 50%)하고, 지급기간을 30일 연장해 보장성을 강화(+2.3조원)한다.
◇ 교육안전망 강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본격 시행(2019.2학기 고3 → 고2·3)을 위해 국고 7000억원을 신규 지원(총 88만명, 학생당 연 158만원)한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연장으로 누리과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현행대로 국고로 100% 지원하며, 어린이집 누리교사 처우개선비를 인상(월 33만→36만원, +155억원)한다.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을 발굴해 대학 졸업 시까지 지원하는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이 본격 시행되도록 1263억 원을 출연한다.
◇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적극 대응
저출산 극복을 위한 생애주기별 지원을 확대한다.
내년도 어린이집 연장반(16시~) 도입 정착을 적극 뒷받침하고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지원을 확대(3.6조→3.7조)한다.
연장보육료 신설(639억원) 및 연장반 전담교사 2만2000명을 별도 지원(859억원)하고 기본보육료를 인상(3.0%)한다.
신혼부부 주거 지원을 위한 영구·국민임대(0.2만→1.0만호) 및 신혼희망타운(1.5만→1.9만호)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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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소득기반 확충 및 고령화 대응 인프라를 구축한다.
기초연금 급여를 25만→30만 원으로 인상(하위 40%)하고, 노인일자리 13만 개를 확대하며, 기간연장(12개월형 18→50%)으로 노인소득 공백을 완화할 계획이다.
고령자 근로지원을 위해 계속고용장려금(월 30만 원, 296억 원)을 신설하고 60세 이상 고용지원금(분기별 27만→30만원)도 인상한다.
기존 노인 돌봄서비스 6개를 하나로 통합해 수혜자를 확대(35만→45만명)하고 17종의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0.2조→0.4조원)한다.
돌봄로봇 및 보조기구 개발, 치매극복 연구, ICT 기술 활용 지역사회 돌봄모델 개발 등 고령친화 R&D를 확대한다.
◇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포용적 자금 공급 확대, 온라인 판로 확대 등을 통해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을 중점 지원할 방침이다.
지역신보 특례보증을 5조원 확대(20.5조→25.5조)하고 소상공인 융자는 0.3조원 늘리는(2.0조→2.3조) 등 소상공인 포용적 자금공급을 확대(2.0조→2.4조원)한다.
이익공유형 프로젝트(50개사), 비즈니스모델 개발(10개),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1000개 점포) 등 혁신형 소상공인을 육성(신규 146억원)한다.
1인 방송 플랫폼·스튜디오 구축(신규 2개), 인터넷 쇼핑몰(+1700개사)·TV홈쇼핑(+100개사) 입점 등 온라인 판로지원(75→313억원)을 늘린다.
◇ 주거·일자리 중심 ‘청년 희망사다리’ 보강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및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먼저 역세권 중심으로 신혼부부·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2.9만호를 공급(1.7 → 3.3조원/+0.9만호)한다.
상환능력 있는 신혼부부·청년은 저리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일자리 지원을 위해 취·창업 지원 및 일자리 미스매치를 완화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안정적 지원(신규 9만명), 대학의 기술 기반 창업을 촉진해 일자리를 창출한다.
대기업 인프라(공동훈련센터) 등을 활용한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의 직업훈련 지원 신설(5000명)한다.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지원금 신설(1인당 월 60만원, 2.7만명), 도제학교 수료생 고숙련 기술훈련(P-tech)도 확대(30→40개소)한다.
자산형성 및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을 늘린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지원 확대(10만→14만명), 청년저축계좌(최대 3년간 1440만원) 신설 및 청년 햇살론을 재개(1000억원 공급)한다. 계층이동사다리 보강을 위해 소외계층 장학사업 지원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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