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20예산] 내 삶이 든든…사회·고용·교육 3대 안전망 ‘촘촘’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복지·고용 분야 예산 181조 편성

내년 하반기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고교 무상교육 본격 시행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는 저소득·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등 포용국가 기반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 내년도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에 181조 6000억 원을 편성했다.

사회·고용·교육 3대 안전망은 더 촘촘하게 만들고, 저소득층 소득을 개선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립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 희망사다리를 보강해 공공임대주택 및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신규 9만 명에게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회에 앞서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시설을 방문해 어린이들과 젠가 보드게임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회에 앞서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시설을 방문해 어린이들과 젠가 보드게임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저소득·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1분위 중심 저소득층 소득개선을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보장성은 강화한다. (7.9만가구 신규혜택, +0.6조원)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 포함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하며(+1.6만가구), 저소득 근로빈곤층의 자발적 근로유인 강화를 위해 25~64세 수급자 대상 근로소득공제 30%를 신규도입 (+2.7만가구)한다.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일반·금융·자동차 재산의 소득 환산율을 50%(월 4.17→2.08%) 조기인하 (‘22.10→‘19.9월, +2.5만가구)한다.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 현실화로 수급요건도 완화한다(+0.5만가구).

장애인소득기반 확충을 위해 장애인연금 인상(25만→30만 원) 대상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13.7만→15.3만명)한다.

저소득예술인 창작준비금 등 취·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생활안정자금융자 수혜자를 확대(1170→2370명)해 안정적 창작환경을 조성한다.

정부는 저소득층 고등학생의 학습비용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 고등학교 부교재비 62%를 인상(20.9만→33.9만원)한다.

주거급여 지급대상을 중위소득 44→45%로 확대하고, 기준임대료(최고 14.3%) 및 자가수선급여(21%)를 인상한다.

바우처 단가 인상(난방 10.2만→10.7만원, 냉방 6700→9000원) 등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지원한다.

취약계층 맞춤형 자립을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 7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인 맞춤형으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인활동지원 대상(+9천명)·시간(월평균 +17시간)을 확대하고, 제도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서비스급여 탈락자에 별도 지원한다.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성인 주간활동(+1500명) 및 청소년 방과후 돌봄 대상(+3000명)을 대폭 확대한다.

국민 체감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사회서비스원 확대(4→11개소)를 통해 다기화된 지역복지전달 체계를 개선하고 서비스의 공공성·질 제고를 추진(60억→121억원)한다.

복지서비스 연계, 보건·복지서비스 원스톱 제공을 목표로 복지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20개 시군구, 통합사례관리사 100명)을 시행한다.

고용안전망 강화

2020년 하반기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해 기존 고용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구직자(20만 명)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을 도입(0.3조원)한다.

실업급여는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60%로 상향(종전: 50%)하고, 지급기간을 30일 연장해 보장성을 강화(+2.3조원)한다.

교육안전망 강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본격 시행(2019.2학기 고3 → 고2·3)을 위해 국고 7000억원을 신규 지원(총 88만명, 학생당 연 158만원)한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연장으로 누리과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현행대로 국고로 100% 지원하며, 어린이집 누리교사 처우개선비를 인상(월 33만→36만원, +155억원)한다.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을 발굴해 대학 졸업 시까지 지원하는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이 본격 시행되도록 1263억 원을 출연한다.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적극 대응

저출산 극복을 위한 생애주기별 지원을 확대한다.

내년도 어린이집 연장반(16시~) 도입 정착을 적극 뒷받침하고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지원을 확대(3.6조→3.7조)한다.

연장보육료 신설(639억원) 및 연장반 전담교사 2만2000명을 별도 지원(859억원)하고 기본보육료를 인상(3.0%)한다.

신혼부부 주거 지원을 위한 영구·국민임대(0.2만→1.0만호) 및 신혼희망타운(1.5만→1.9만호)을 확대한다.

노인소득기반 확충 및 고령화 대응 인프라를 구축한다.

기초연금 급여를 25만→30만 원으로 인상(하위 40%)하고, 노인일자리 13만 개를 확대하며, 기간연장(12개월형 18→50%)으로 노인소득 공백을 완화할 계획이다.

고령자 근로지원을 위해 계속고용장려금(월 30만 원, 296억 원)을 신설하고 60세 이상 고용지원금(분기별 27만→30만원)도 인상한다.

기존 노인 돌봄서비스 6개를 하나로 통합해 수혜자를 확대(35만→45만명)하고 17종의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0.2조→0.4조원)한다.

돌봄로봇 및 보조기구 개발, 치매극복 연구, ICT 기술 활용 지역사회 돌봄모델 개발 등 고령친화 R&D를 확대한다.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포용적 자금 공급 확대, 온라인 판로 확대 등을 통해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을 중점 지원할 방침이다.

지역신보 특례보증을 5조원 확대(20.5조→25.5조)하고 소상공인 융자는 0.3조원 늘리는(2.0조→2.3조) 등 소상공인 포용적 자금공급을 확대(2.0조→2.4조원)한다.

이익공유형 프로젝트(50개사), 비즈니스모델 개발(10개),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1000개 점포) 등 혁신형 소상공인을 육성(신규 146억원)한다.

1인 방송 플랫폼·스튜디오 구축(신규 2개), 인터넷 쇼핑몰(+1700개사)·TV홈쇼핑(+100개사) 입점 등 온라인 판로지원(75→313억원)을 늘린다.

주거·일자리 중심 ‘청년 희망사다리’ 보강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및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먼저 역세권 중심으로 신혼부부·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2.9만호를 공급(1.7 → 3.3조원/+0.9만호)한다.

상환능력 있는 신혼부부·청년은 저리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일자리 지원을 위해 취·창업 지원 및 일자리 미스매치를 완화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안정적 지원(신규 9만명), 대학의 기술 기반 창업을 촉진해 일자리를 창출한다.

대기업 인프라(공동훈련센터) 등을 활용한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의 직업훈련 지원 신설(5000명)한다.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지원금 신설(1인당 월 60만원, 2.7만명), 도제학교 수료생 고숙련 기술훈련(P-tech)도 확대(30→40개소)한다.

자산형성 및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을 늘린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지원 확대(10만→14만명), 청년저축계좌(최대 3년간 1440만원) 신설 및 청년 햇살론을 재개(1000억원 공급)한다. 계층이동사다리 보강을 위해 소외계층 장학사업 지원도 확대한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020예산] 스마트 인프라로 생활의 편리함 더하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