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문 대통령 “한·메콩 정상회의, 상생협력의 새로운 장”

“한·태국, 피로 맺은 신뢰…양국민 더 가까워지게 제도적 기반 마련”

2019.09.02 청와대
글자크기 설정
목록

태국을 공식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전(현지시간) 방콕의 총리실에서 열린 한·태국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언론발표에서 “올해 한국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한국과 아세안의 우호협력을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한-메콩 정상회의는 태국이 주도하고, 한국이 개발파트너로 참여하는 메콩 지역 경제협력체 ‘애크멕스(ACMECS)’ 차원의 협력을 구체화해 한-메콩 상생협력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태국 쁘라윳 짠오차 총리와 2일 방콕 총리실 청사에서 정상회담 및 각 부처 MOU 체결 후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태국 쁘라윳 짠오차 총리와 2일 방콕 총리실 청사에서 정상회담 및 각 부처 MOU 체결 후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음은 문 대통령의 한-태국 공동언론발표문 전문.

싸왓디 크랍(안녕하세요)!

신정부 출범 이후 첫 정상방문으로 초청해 주시고, 나와 우리 대표단을 따뜻하게 환대해 주신 쁘라윳 총리님과 태국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는 동남아시아 지역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최초로 취임 후 아세안에 특사를 파견했습니다.임기 중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하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 방문을 시작으로 한 이번 순방으로 그 약속을 지키게 되어 뜻깊습니다.

지난해, 양국 교역액은 사상 최대인 141억 불을 달성했고, 인적교류는 23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양국 관계의 놀라운 발전은 한국이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달려와 준 태국 참전 용사들의 희생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 국민들을 대표하여 참전용사들께 경의를 표하며, 피로 맺어진 신뢰와 우의를 기반으로 양국 관계가 더욱 깊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회담에서 쁘라윳 총리님과 나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시켜 동아시아 평화와 상생번영의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첫째, 과학기술, 신산업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확대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함께 준비해 가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인프라, 물관리·환경 분야의 협력을 높이 평가하고, 미래차, 로봇, 바이오 등 신산업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총리님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적극 추진 중인 ‘태국 4.0’정책과 우리의 ‘혁신성장 정책’을 연계하여 혁신과 포용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스타트업과 디지털 경제 육성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활성화하고, 의학과 나노 산업에 있어 핵심기술인 방사광 가속기와 연구용 원자로, 과학위성 등 순수·응용과학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세계 3번째로 4세대 방사광 가속기를 개발한 한국이 태국이 추진 중인 가속기 구축사업에 함께하기를 희망합니다.

둘째, 우리 두 정상은 양 국민이 더 가까워지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아세안 중 태국 국민이 한국을 가장 많이 방문합니다.

한국 국민들도 지난해 180여만 명 태국을 방문했습니다.

태국에 진출한 400여 개의 한국 기업들은 양국의 공동번영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더 많이 가까워지는 만큼, 더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셋째, 한반도와 동아시아,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보다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방문 기간 중 ‘한-태국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이를 통해 양국은 국방·방산 분야에서 더욱 굳건히 협력할 것입니다.

나는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으로 평화경제를 구축하고, 더 나아가 상생과 번영의 동아시아를 그리는 우리 정부의 비전을 말씀드렸고, 쁘라윳 총리님은 한국의 ‘신남방정책’을 적극 지지해 주셨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올해 한국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한국과 아세안의 우호협력을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특히, ‘한-메콩 정상회의’는 태국이 주도하고, 한국이 개발파트너로 참여하는 메콩 지역 경제협력체 ‘애크멕스(ACMECS)’ 차원의 협력을 구체화하여 한-메콩 상생협력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쁘라윳 총리님과 태국 국민들의 환대에 감사드리며, 올해 말 부산에서 뵙기를 고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근로·자녀장려금 473만가구에 5조300억원 6일까지 지급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