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1조 6000억원을 투자와 내수진작에 투입하고 내년도 공공기관 투자계획 중 1조원을 올해 하반기로 앞당기기로 했다.
또 하반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6조 3000억원을 조기 집행하고, 연말까지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건립 등 4단계 민간투자 프로젝트 발굴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 대책을 확정했다.
![]()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홍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글로벌 경제 하향세와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하반기 들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까지 이어지면서 우리경제의 하방 리스크도 커지는 양상”이라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이후 마른 수건 짜는 심정으로 고민해온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대책을 최대한 조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먼저 고용보험기금과 사학연금 등 14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1조 6000억원 수준의 재정을 경제활력 보강에 신속히 투입한다.
또 하반기 중 지역 혁신성장사업, 지역전략산업 등 구조조정 지역과 업종 지원 등을 중심으로 목적 예비비를 최대한 집행한다.
투자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제시됐다.
내년도 공공기관 투자계획 중 1조원을 올해 하반기로 당겨 조기투자를 추진하고, 공공기관이 하반기에 투자를 적극 확대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지자체, 교육청이 지난 4월 교부받은 10조 5000억원의 교부금이 최대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쓰일 수 있도록 추가 추가 편성을 독려하는 한편, 5조 8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9월까지 75%, 연내 100% 집행을 추진한다.
SOC 사업 신속 집행 등을 통한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도 촉진한다.
정부는 하반기 중 SOC사업 6조 3000억원, 생활SOC 2조 9000억원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집행점검을 강화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촉진한다.
생활SOC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체육 관련 종사자에 대해서도 허용하는 등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무주택자가 수도권 제외 미분양 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을 매입할 경우 보금자리론 등 매입자금 저리 지원 요건도 완화한다.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등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도 나왔다.
정부는 16조 1000억원 규모의 1∼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가 신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투자 애로를 해소하고, 연말까지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복합쇼핑몰 건립 등 4단계 기업투자프로젝트 발굴을 추진한다.
하반기 중 착공이 가능한 대산 석유화학공장(2조 7000억원)이나 현대차 신사옥(3조 7000억원)의 경우 올해 투자계획 8000억원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진행 상황을 상시 점검한다.
규제완화와 세제지원 등을 통한 벤처·첨단업종 활성화 지원책도 눈에 띈다.
정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엄격한 요건 하에서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고, 코넥스 시장에 상장한 벤처기업에 대해 비상장 벤처기업과 같은 수준의 세제 혜택을 준다.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혜택 부여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급격한 환 변동으로 인한 수출입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중소·중견 수출입기업에 대한 환변동보험 보험료를 추가로 20% 할인하고, 우수 기술 제품 보유 중소기업에 생산설비와 운전자금 대출 지원 규모도 1300억원에서 23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날 회의에선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대책과 함께 스마트산단 표준모델 구축 및 선도산단 실행계획 등도 논의됐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2)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내년 국가공무원 1만 8815명 충원…정부안 확정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