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민관 손잡고 드론택시 등 미래형 개인비행체 개발 나선다

국토부·산업부, 발전전략협의체 구축·운영…내년 중 발전로드맵 수립

2019.09.04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드론 택시, 드론 택배 등 신개념 항공교통수단으로 활용될 미래형 개인비행체(PAV, Personal Air Vehicle) 개발을 위한 민관 협의체가 만들어진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PAV 개발 및 교통산업 활성화 등을 위한 민관 합동 발전전략협의체를 구축·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협의체에는 자동차, 항공, 배터리, 전기·전자, 교통서비스, 정비·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의 산업계·학계·연구계 인사가 참여한다.

또 국토부와 산업부 간 협력으로 기술개발과 안전·교통관리 등을 동시에 추진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국내 드론교통서비스 도입과 세계시장 진출 촉진을 유도할 계획이다.

개인비행체(PAV) 시제기 형상
개인비행체(PAV) 시제기 형상.

PAV는 전기동력(모터·배터리 등)을 사용해 도심 상공에서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3차원 모빌리티 수단이다.

항공·자동차·정보통신기술(ICT)·인공지능(AI) 등 다양한 기술과 업종이 융합하는 신산업이자 혁신적 교통수단으로 상용화된다면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산업이다.

이미 보잉·에어버스·아우디·도요타 등 세계 150여개 기업이 PAV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와 산업부는 이날 협의체 발족에 맞춰 핵심 연구개발(R&D) 과제인 ‘자율비행 개인항공기(Optionally Piloted PAV) 개발사업(이하 OPPAV사업)’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국토부는 213억원을 투입해 안전한 항공 교통수단의 운항을 위한 기체 인증기술, 자동비행제어시스템, 안전운항체계 및 교통서비스 도입방안 등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분산전기 등 핵심기술과 지상장비 개발·시험, 시속 200km 이상급 시제기 개발 등에 235억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양 부처는 내실 있는 R&D를 위해 국장급 운영위원회와 과장급 실무분과를 구성·운영하고 수시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민관 공동 PAV산업 발전전략협의체 논의를 거쳐 내년 중 PAV 산업 발전로드맵을 수립해 발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교통 측면에서는 드론택시나 드론택배 등 드론교통서비스 활성화, 전용공역(Drone Highway) 확보, 플랫폼·보험·항공정비(MRO)·인프라 등 부대산업 육성, 인증체계 수립, 관제기술 확보 등을 검토한다. 

산업 측면에서는 핵심기술 개발, 국제 공동개발 지원, 산업 생태계 조성, 전문인력 양성, 성능·품질 향상지원, 국제표준 개발, 민군 협력 등 PAV 보급 촉진, 수출 산업화 등 연관·파생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어명소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최근 국토부에 미래드론교통담당관이 출범한데 이어 산업부와 협업을 통해 2023년까지 드론교통 관리체계 마련 목표 달성에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남호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도 “PAV산업은 향후 폭발적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 분야며 선진국과 기술격차도 크지 않은 만큼 선제적이고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민관 공동 PAV산업 발전전략협의체에 더욱 다양한 업계의 참여를 통해 산업간 융합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미래드론교통담당관/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044-201-4198/203-4306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폐기물매립장에 조성된 수영장, 1년만에 지역명소로 거듭나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