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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고용전문위-지역노사민정협, 혼재 운영 가능성 없어

9월 4일 조선일보 <규제 만들테니, 담당직원 뽑으라는 일자리 대책>에 대한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중앙 단위에서 ‘고용정책심의회’를 보좌하는 ‘지역고용전문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을 고려할 때, ‘지역고용전문위원회’가 지역 단위 협의체인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등과 혼재돼 운영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2019.09.04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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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고용전문위-지역노사민정협, 혼재 운영 가능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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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노사 대표, 전문가, 정부가 모여 고용 정책을 논의하는 고용정책심의회에 ‘지역고용전문위원회’를 신설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미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등 다양한 관련 회의체가 혼재한 상황에서 또 다른 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이다. (후략)”

[고용노동부 설명]

ㅇ 「지역고용전문위원회」는 ‘중앙 단위’에서 고용정책을 심의하는 「고용정책심의회*」 아래에 설치하는 위원회로서,
  
- 「고용정책심의회」 심의 전에, 해당 심의 사항을 보다 전문적·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두는 위원회임
 * (위원장) 고용노동부장관 (위원) 노·사 대표, 전문가 및 전국 시·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관계부처 차관급 등 30명 이내
- 동 위원회는 ‘중앙 단위’ 위원회로서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지역고용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기능을 담당
     * (구성) 노사단체, 전문가 및 공무원 등 20명 이내(위원장: 고용노동부장관 지명)(기능) 지역고용정책, 지역 일자리사업, 지역 일자리목표 공시제 운영계획 등 심의

ㅇ 반면,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각 지역에서 ‘해당 지역’의 지역고용정책을 논의하는 ‘지역 단위’ 위원회임

ㅇ 따라서, 중앙 단위에서 「고용정책심의회」를 보좌하는 「지역고용전문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을 고려할 때,
  
- 동 위원회가 지역 단위 협의체인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등과 혼재되어 운영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짐

문의: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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