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일자리 사정 악화로 구직급여 수혜자 급증 판단 부적절

9월 6일 매일경제 <실업급여 급증, 사회안전망 강화 덕이라고? …>에 대한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대비 구직급여 수혜자 비율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이것만으로 일자리 사정이 악회되어 수혜자가 급증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직자가 전체 수혜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로, 오히려 구직급여 수혜자 증가의 상당 부분은 경기 외적인 요인에 따른 이직자 증가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2019.09.06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일자리 사정 악화로 구직급여 수혜자 급증 판단 부적절

  • 01
  • 02
  • 03
  • 01
  • 02
  • 03

[기사 내용]

ㅇ 고용보험 가입자 중에서 비자발적 실업으로 직장에서 밀려나는 사람이 최근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때문에 최근 들어 일자리 사정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고용부 설명]

□ 고용보험 피보험자 대비 구직급여 수혜자 비율*이 ’15년~’17년 대비 ’18년~’19년에 높아진 것은 사실임

* 비율(%): ’15.7월3.0→’16.7월3.1→’17.7월3.0→’18.7월3.4→’19.7월3.6

ㅇ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일자리 사정이 악화되어, 구직급여 수혜자가 급증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함

□ ’17년~’19년 같은 기간 동안의 구직급여 수혜자 이직사유를 살펴보면, 경기적 요인으로 볼 수 있는 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 폐업·도산 등 이직자가 전체 수혜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임

ㅇ 오히려 구직급여 수혜자 증가의 상당 부분은 정년, 계약만료 및 공사종료 등 경기 외적인 요인에 따른 이직자 증가에서 기인함

0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74)

이전다음기사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