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 보장성 강화가 다급하지 않은 특진료·병실료 등 포퓰리즘 정책으로 추진, 필수의료는 등한시, 뇌 MRI 등 과도한 의료이용 발생
○ 대형병원 환자 쏠림 및 기능에 맞지 않는 경증환자 진료 증가, 경증환자가 응급실 차지하여 중증 환자 밀려나고 치료시기를 놓치는 문제도 발생
○ 문 케어 추진으로 5년간 30조 원 지출 증가, 이에 따라 건보 적자가 늘어나고 재정 안정성 약화 우려
[복지부 설명]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과도한 의료비 때문에 치료 중단 또는 가계 파탄 상황을 막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 현재까지 국민 의료비 부담이 크고 중증 질환 등 의학적 필요성이 큰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는 급여화 또는 예비적으로 급여를 적용하고, 선택진료(특진), 상급병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선택진료비, 상급병실, MRI, 초음파 비용 부담은 중증환자 의료비 부담의 1∼4위 차지(2016)
- 비급여의 급여화와 함께, 응급실·중환자실 분야 비급여 부담 해소*, MRI·초음파 급여화 등 중증질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집중 추진 중입니다.
* 응급검사, 수술·처치분야 등 131 항목 건강보험 적용(‘19.7월)
□ 이에 따라 지난 2년 동안 약 3,600만 명의 국민이 2조2000억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았으며,
○ 중증환자가 집중되는 상급종합, 종합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개선되는 효과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 (상급종합병원) ’17년 65.6% ⇒ ’18년 68.8%로 3.2%p 상승, (종합병원) ’17년 63.8% ⇒ ’18년 65.3%로 1.5%p 상승, 상급종합병원 9개, 종합병원 105개 표본 분석
□ 지난 2년간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해 의료 이용 및 재정 지출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 보장성 강화 이후 의료비 증가는 당초 계획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전반적으로 의료 이용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현상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 뇌 MRI는 그동안 뇌졸중 의심환자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급여 대 비급여 진료비 비율이 약 1:1이었으며, 보험 적용 이후 비급여로 검사하던 환자들이 건강 보험으로 전환됨에 따라 건강보험 청구금액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 현재 다촬영기관을 대상으로 현장간담회를 통해 진료량 통보 및 적정진료를 권고하는 등 중점 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 의료계와 논의 등을 통해 보험기준 조정 등 의료이용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상급종합병원 환자 증가와 고유기능에 맞지 않는 외래·경증 진료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으로 10년 이상 장기간 지속되어온 문제입니다.
*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수요 증대, 새로운 의료기술 발달, 건강검진 확대, 실손보험 가입 증가, 교통발달 등
○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추세가 개선이 필요한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 중증·경증환자 모두 적정하게 진료받고,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 우선,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하도록 각종 평가·보상을 개선*하고 환자 의뢰·회송체계를 내실화하는 내용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마련(’19.9.4)하였습니다.
*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중 중증환자 비율 강화·경증환자 비율 상한 하향, 중증진료 수가 인상(중환자실 등) 및 경증진료 수가 인하(의료질평가지원금, 종별가산등)
○ 아울러, 의료계·수요자 등과 함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제도개선을 포함한 중장기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도 수립할 예정입니다.
* 의료기관 종류별·기능별 역할 재정립, 환자들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제도 개선, 인력·병상 등 의료자원의 적정 관리체계 등
□ 한편 응급실에서는 「응급의료법」*에 따라 환자를 중증도에 따라 분류하여 중증도가 높은 환자를 우선 치료하고 있으며
○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통해서도 중증 환자 중심 치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법」 제8조(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등)
①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에 대하여는 다른 환자보다 우선하여 상담ㆍ구조 및 응급처치를 하고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가 2명 이상이면 의학적 판단에 따라 더 위급한 환자부터 응급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 현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도 재정은 안정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 8월말 현재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은 약 19조6000억 원 수준
○ 향후에도 당초 발표해온 바와 같이 적립금 중 일부 활용, 매년 적정 보험료율 인상(평균 3.2%), 정부지원 확대 등을 통해 재정 적립금은 지속 10조 원 이상 유지하여 재정을 지속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를 위해 내년도 정부지원 예산은 보장성 강화 대책의 재정적 뒷받침을 위해 올해 7조9000억 원에서 약 1조1000억 원 증액한 약 9조 원 규모로 정부 예산안을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 내년도 보험료율은 올해 대비 3.2% 인상하기로 확정되었습니다.(8.22,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 및 환자 안전,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등을 위해 의료계와의 소통·협력에도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 최근 대한의사협회와 의-정 협의 재개를 위한 간담회(’19.9.11)를 갖고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의-정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044-202-2705), 보험급여과(044-202-2732), 예비급여과(044-202-2667),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02), 응급의료과(044-202-2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