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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2건 신고…초동방역팀 투입

“이상 발견되면 가축방역기관 ☎1588-9060/4060 신고를”

2019.09.20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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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4일째인 20일 첫 발생지인 경기도 파주에서 2건의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확진 여부는 이날 밤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파주시 적성면에서 돼지 2마리, 파주시 파평면에서 돼지 1마리가 각각 폐사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18일 경기도 연천군의 한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농장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8일 경기도 연천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한 양돈농가 안으로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들어가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들 농장의 돼지 사육 규모는 적성면 3000마리, 파평면 4200마리이다.

적성면 농장은 축주가 어미돼지 1마리와 육성돈 1마리가 폐사한 것을 확인해 파주시에 신고했다.

파평면 농장에서는 동물병원 수의사가 축주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어미돼지 1마리가 폐사한 것을 알게 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의심 신고를 했다.

두 농장은 모두 두 번째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된 경기도 연천의 방역대 10km 이내에 위치해 17일부터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져 있는 상황이다.

연천 발생 농장으로부터 적성면 농장은 약 9km, 파평면 농장은 약 7.4km 떨어져 있다.

신고를 접수한 방역 당국은 가축방역관 2명씩을 현장에 보내 임상관찰을 벌이고 있다. 이후 시료를 채취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진행한다. 확진 여부는 이날 밤에 판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신고 접수 직후 해당 농가에 초동방역팀 2명씩을 투입해 사람·가축·차량 등의 이동통제하고,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에 들어갔다.

농식품부는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진되면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긴급 살처분 등 필요한 방역 조치를 할 것”이라며 “축산 농가와 관계자는 관련시설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가축방역기관(☎1588-9060/4060)에 신속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전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파주·연천 등 발생 농장의 방역대 반경 10km이내 농가 뿐 아니라 밀집사육단지에서 기르거나 과거 남은 음식물을 급여하던 농가 등 총 2038곳을 대상으로 다음달 4일까지 정밀검사를 진행한다.

또 돼지 관련 도축장 71곳, 배합사료공장 88곳, 인공수정소 51곳 등 축산 관련 사업장을 대상으로도 일제점검을 벌인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까지 파주·연천 발병 농장 등에서 돼지 1만 372마리가 살처분됐다. 연천 발생 농장 반경 3km 내 농장 3곳 가운데 2곳은 살처분이 끝났으며 1곳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044-201-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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