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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일시이동중지명령 48시간 연장…차단방역 총력

강화 불은면 돼지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여섯번째 확진 판정

2019.09.26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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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을 위해 지난 24일 정오에 전국에 발령했던 돼지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48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오늘 정오까지 발령 중인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 기간을 48시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8일 경기도 연천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한 양돈농가 안으로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들어가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8일 경기도 연천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한 양돈농가 안으로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들어가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동안 모든 방역조치를 완료하고 지자체·행안부·국방부·농협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독차량을 총 동원, 접경지역 하천 주변과 인접 도로 소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도축장 내부에서는 돼지운송 차량 운전자의 하차를 금지하고 도축장에 소독전담관을 배치해 시설 내외부와 가축수송 차량에 대한 소독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전날 밤 인천 강화 불은면 소재 돼지농장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는지난 17일 경기도 파주에서 국내 첫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여섯번째다.

전날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경기 연천군과 강화 양도면은 정밀검사 결과 각각 음성으로 판정됐다.

아울러 전날 밤 인천 강화군 삼산면 돼지농장에서 의심 사례가 접수돼 농식품부가 해당 농가에 초동방역팀을 투입, 사람·가축·차량 등의 이동을 통제하고 긴급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구제역방역과 044-201-2515/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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