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쌀해진 날씨, 매년 이맘때면 독감과 같은 호흡기 질환이 유행합니다. 특히 폐렴은 환절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지 딱 알려드릴게요~
폐렴 환자는 봄·겨울 및 환절기에 특히 많아집니다.
이 시기에는 감기, 독감과 같은 호흡기 질환이 유행하고 이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폐렴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는데요. 사망자 수와 사망률 모두 2013년~2017년 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 폐렴이란?
폐의 세기관지 이하 부위 특히, 폐포(공기주머니)에 발생한 염증으로 감기와 증상이 비슷해요.
폐렴 주요증상 : 발열, 기침, 가래, 고열, 두통, 피로감, 근육통, 관절통, 구역, 구토
◆ 폐렴의 진단
흉부 X-선 촬영이 가장 중요하며 추가로 가래, 혈액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음
◆ 어떻게 치료하나요?
- 세균성 폐렴의 경우 대부분 항생제 치료
- 바이러스 폐렴의 경우 항바이러스 치료 고려
- 그 외 증상에 따라 진해제, 해열제 등 사용
◆ 폐렴의 주요 원인은?
- 대부분 세균이나 바이러스, 드물게 곰팡이가 유발 * 가장 흔한 원인은 폐렴구균
- 호흡기계의 방어력이 떨어지거나 감기나 독감 등에 걸리면 폐렴으로 진행할 위험이 높아짐
◆ 폐렴, 어떻게 예방하나요?
- 몸을 건강하게 하고 면역력을 키우기
- 충분한 수분과 영양을 섭취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기
- 적절한 실내 온도와 습도 유지하기
- 과로나 음주, 흡연 피하기
- 매년 독감 예방접종하기
* 65세 이상이나 기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좋아요.
10월~11월 환절기부터 조심해야 하는 폐렴 질환! 예방하고 관리하여 나와 가족의 건강을 함께 지켜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