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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미탁’ 대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개최

행안부, 비상 2단계 가동·위기경보 ‘경계’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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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제18호 태풍 ‘미탁(MITAG)’이 우리나라에 근접해 옴에 따라 2일 오전 8시 30분 관계부처 및 지자체 합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개최했다.

그러면서 9시를 기해 중대본 비상 1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고 풍수해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하는 한편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관계기관이 긴장감을 가지고 총력 대응하도록 했다.

제18호 태풍 미탁(MITAG)은 미크로네시아에서 제출한 여성의 이름이다. 

제18호 태풍 ‘미탁’이 제주에 영향을 미친 2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표선읍 토산2리 앞바다에 집채 보다 큰 파도가 몰아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제18호 태풍 ‘미탁’이 제주에 영향을 미친 2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표선읍 토산2리 앞바다에 집채 보다 큰 파도가 몰아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회의에서는 태풍 ‘미탁’의 예상 진로와 영향범위, 특성 등 기상전망을 점검하고, 과거 유사 태풍으로 인한 피해 사례와 유형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중점 대처사항을 논의했다.

먼저 강풍이 불 때는 지붕을 보수하거나 담벼락 근처에 가지 말고 실외활동과 외출을 자제하도록 하는 등 태풍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적극 알리도록 했다.

또 집중호우에 따른 주택밀집지역의 축대·옹벽 붕괴, 저지대 도시침수, 산사태, 노후저수지 붕괴 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예찰과 점검 및 한발 빠른 주민 사전대피를 강조했다.

특히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배수펌프장은 즉시 가동태세로 유지하고 둔치주차장과 지하차도 등에 주차된 차량의 사전 대피 및 출입 통제도 선제적으로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농어민 생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기 수확 등 농작물 피해저감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수산 증·양식시설의 안전조치와 정전으로 수산생물이 질식사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비상발전 설비도 갖출 계획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올해는 60년 만에 7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9월 이후 3개의 태풍이 발생한 만큼 잦은 호우에 따른 지반 약화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지난 태풍 ‘링링’과 ‘타파’의 경우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점을 상기해 강풍과 호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주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주변에 사고위험이 없는지 살펴보고 태풍의 영향권에 들면 외출을 자제하며 강풍으로 낙하물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는 접근하지 않는 등 개인의 안전에도 신경 써 주실 것”을 요청했다. 

태풍호우 국민행동요령.
태풍호우 국민행동요령.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대응과(044-205-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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