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에 나서고 있는 ‘삼성전자’가 7호 ‘자상한 기업’에 선정됐다.
자상한 기업은 기업이 보유한 인프라, 상생 프로그램, 노하우 등을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협력사·미거래기업까지 공유하는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을 말한다.
![]() |
(왼쪽부터)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이 11일 ‘소재·부품·장비 중심의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이번에 자상한 기업으로 선정된 삼성전자와 중소기업중앙회 간 ‘소재·부품·장비 중심의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 민간에서는 처음으로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기 시작해 올해 9월까지 2165개 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 총 450억원을 투입해 왔다.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해 생산성 향상 등 뚜렷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어 그간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중소기업들은 공정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품의 불량률을 줄이는 등 납품시스템을 최적화해 나가고 싶으나, 고도화 노하우와 데이터 분석·활용 관련 전문지식 등이 부족한 상황으로 어려움이 적지 않다며 고도화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이에 삼성전자는 중기중앙회와 힘을 모아 이미 구축한 스마트공장 고도화부터 판로까지 지원해 줄 계획이다.
박영선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들이 삼성전자의 체계적인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프로그램을 활용해 데이터를 축적해 나간다면 ‘더 똑똑한 스마트공장’으로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앞장서서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
우선 그동안 삼성이 지원한 상생형 스마트공장 전수조사를 통해 고도화 목표를 수립하고 소재·부품·장비 중심의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기술 지원한다.
3단계 이상 고도화를 위한 전담인력 배정, 스마트공장 종합상담센터인 ‘스마트 365센터(가칭)’ 신규 설치, 현장중심의 맞춤 교육 프로그램 실시 등을 통해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촉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업종 조합별 클라우드 서버를 구축하고 중기부에서 추진 중인 제조 데이터센터와 연결·이관할 계획이다.
수집된 제조 데이터는 AI 서비스를 이용해 분석·가공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수요를 조사하고, 이 데이터는 개방해 스타트업 창업 등에 지원한다.
또한 삼성전자의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바이어 매칭 및 판로를 지원하는 ‘스마트공장 판로 지원 전담조직’을 국내에서 처음 도입·운영하고 스마트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거래계약 체결 시부터 확정시까지 판로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매년 스마트공장 엑스포를 개최해 홍보 및 글로벌 바이어와의 연결을 돕는다.
아울러 전북·부산·구미 등 국립공고 3개교에 학교별 특화 교육과정과 연계한 스마트공장(AI연계) 교육프로그램을 신설해 운영시스템 및 센서활용, 장비제어 등 스마트공장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력양성을 지원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들이 삼성전자의 체계적인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프로그램을 활용해 데이터를 축적해 나간다면 ‘더 똑똑한 스마트공장’으로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앞장서서 나갈 수 있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삼성전자의 풍부한 제조경험이 중소기업 현장으로 전수될 수 있도록 상생형 스마트공장 확산을 더욱 내실 있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 042-481-3981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농식품부 “양돈농장, 야생멧돼지 차단 울타리 보완해야”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