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장애인선수들의 스포츠 축제가 역대 최대 규모로 15일부터 19일까지 서울에서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맞잡은 손 하나로! 열린 마음 미래로!’라는 표어를 내걸고 개최된다고 15일 밝혔다.
![]() |
지난달 29일 서울 올림픽 평화의 광장에서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채화행사가 열렸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이 채화를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문체부가 후원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며, 서울특별시·서울시교육청·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선수부(27종목)와 동호인부(18종목)로 나눠 총 30개 종목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절단 및 기타 장애, 시각장애, 지적장애, 청각장애, 뇌성마비장애 선수 등 선수단 8978명이 17개 시도에서 참가한다.
서울시내 총 12개 구와 타 7개 시도의 34개 경기장에서 대회가 펼쳐지며, 카누와 트라이애슬론은 8일 사전 진행했다. 또한 농구(지적)와 휠체어럭비, 사이클(트랙) 등 8개 종목도 13일과 14일에 사전 경기로 열렸다.
지난 1981년에 시작한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그동안 우리나라 장애인 엘리트체육선수들이 기량을 펼칠 수 있는 최고의 무대로서 국내 장애인체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장애인체육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격려를 이끌어냈다.
특히 올해는 역대 최다 인원인 8978명이 참가하고, 해외동포선수단도 4개 종목(골프, 역도, 볼링, 수영)에 총 23명(선수 6명, 관계자 17명)이 참가한다. 또한 전시종목으로 카누, 트라이애슬론, 슐런, 쇼다운 등 4개 종목이 신설돼 흥미를 더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대회를 통해 우수한 선수들이 선의의 경쟁으로 기량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선수들의 모습은 우리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할 것이”이라며 “참가한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고 공정한 경기, 꿈, 열정, 노력과 같은 스포츠의 소중한 가치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 일정과 결과는 공식 누리집(http://39thnational.koreanpc.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회 관련 이야기와 뉴스 등은 대한장애인체육회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에서 만날 수 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 044-203-3184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최전방 야생멧돼지 포획, 80개 민관군합동팀 투입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