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 계룡건설이 2010년 관급공사에서 뇌물을 주어 영업정지 대상이고, 영업정지가 되면 시공사 자격이 박탈됨
○ 국토교통부는 계룡건설이 영업정지 대상이라고 확인함
□ 조달청은 뇌물사건을 알고서도 계룡건설을 시공사로 선택함
[조달청 해명]
□ 조달청은 해당 건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였음
□ 당시(2010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해당 건은 영업정지 통보 대상이 아니었음*
* 국토교통부 확인 결과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영업정지 대상 여부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답변한 것이고, 해당 건의 구체적인 확인은 아니었음
□ 조달청은 해당 뇌물사건과 관련하여 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하였음*(’12.12월)
* 하지만 대법원에 의해 해당 처분이 조달청의 권한없음으로 판결(’17.6월)됨에 따라 수요기관에 제재 처분토록 요청하였음(’17.11월)
문의 : 조달청 시설총괄과(042-724-7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