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문체부, ‘독서경영 우수 인증 직장’ 103곳 선정

31일 안중근기념관서 시상식…최우수 5개·우수 10개 기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장 내 책 읽는 문화를 잘 확산시킨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총 103개 기관을 우수 직장으로 인증했다.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하며, 한국경제신문사가 후원하는 ‘제6회 대한민국 독서경영 우수 직장 인증’ 시상식이 31일 오후 안중근기념관에서 열린다.

문체부는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직장 내 책 읽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독서 친화적 직장의 우수 사례를 발굴·시상하고 인증하는 ‘독서경영 우수 직장 인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독서경영 우수 직장 활동 모습
독서경영 우수 직장 활동 모습.

올해는 작년보다 25개 증가한 103개 기관을 독서경영 우수 직장으로 인증했다. 이 중 평가 점수가 우수한 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5개 기관, 우수상 10개 기관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언제 어디서나 연결되는 디지털 독서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독서경영을 통한 인재 양성과 경영 성과 달성, 조직 성장을 지향점으로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한 KB금융그룹 ▲사내 휴식 공간 곳곳에 도서를 비치하고, 전자도서관의 편의성을 높이는 등 독서 환경을 조성한 그랜드코리아레저주식회사 ▲독서동호회 운영·저자 특강·온라인 독서통신 교육 등 다채로운 사내 독서 활동과 더불어 시각장애 아동을 위한 동화책을 제작해 배포한 롯데홈쇼핑 ▲편의점업의 특성을 살려 직원·경영주·고객이 함께 참여하는 ‘책맥’(독서+맥주) 프로그램을 진행해 독서에 대한 접근성을 쉽게 한 코리아세븐 ▲독서경영 방식을 여러 가지로 시도해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독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한 한미글로벌이 수상한다.

우수상은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교보문고, 대교, 대구광역시 북구청, 리디아알앤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아모레퍼시픽, 엑스파워정보통신, 울산항만공사, 한국전력공사 부산울산본부에 수여된다.

독서경영 우수 인증 직장은 신청 기관에서 작성한 자가진단표와 이에 대한 현장 확인,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또한 인증 직장 중 평가점수가 우수한 기관을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 심사, 3차 최종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여한다.

수상 기관에는 인증 현판과 함께 도서상품권을 부상으로 수여하고 인증 직장에는 문체부 명의로 인증서를 발급한다. 기관별 맞춤 독서경영 컨설팅과 독서 프로그램도 제공해 지속적인 독서 활동을 도모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독서경영 우수 직장 인증 사업이 기업 내 책 읽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개인과 조직의 소통과 창의력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 044-203-3240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에너지 효율 우수 7개 가전제품 사면 10% 돌려받는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