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동 입력만 가능해 최소 1~2개월 정도 걸렸던 공유재산 공시지가 입력이 자동화되어 소요시간이 10여분으로 대폭 줄어든다.
또 지번밖에 없던 공유재산정보에 지도서비스를 접목시켜 주변 여건 상황도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공유재산 담당공무원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체계적인 관리까지 가능해진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토지 등이며, 공유재산시스템은 지자체의 공유재산 취득과 대부, 무단점유사용, 처분 등을 관리하는 공무원 전용 전산체계다.
지방자치단체별 공유재산실태와 증감현황 등을 볼 수 있는 이 시스템은 2018년 기준으로 토지 28만 건, 건물 1만 건과 산림 등 약 3천 200만 건 이상의 재산변동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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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시스템 개선 주요 내용. |
행정안전부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함께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을 보완·개편해 6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편하는 공유재산시스템의 주요 내용은 ▲공시지가 일괄 현행화 ▲위치정보 활용 방안 마련 ▲공유재산 정보개방의 체계화 ▲표준세외수입시스템 정보 연계 등 총 4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공시지가 시스템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과 공유재산시스템을 연동시키는 방법으로 최소 1~2개월 이상 걸렸던 공유재산 공시지가 입력시간을 10분 내외로 최신화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자치단체 담당자는 국토부의 공시지가 발표 후 변경된 내용을 일일이 수동으로 공유재산시스템에 입력해 실제 공시지가 반영이 최소 1~2개월 이상 늦어졌었다.
그러나 실례로 서울시 마포구가 시스템 개편 후 10분 만에 최신화에 성공했듯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유재산 가치 반영으로 정확한 공유재산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번만 제공되던 공유재산 정보에 지도 서비스를 추가해 공유재산의 위치와 주변 여건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행안부는 공유재산시스템과 국토부가 보유하고 있는 지도서비스인 V-월드를 접목시켜 공간정보를 제공할 계획으로, 두 개 서비스가 결합되면서 공유재산의 정확한 위치는 물론 주변여건을 감안해 정확한 가치와 활용도를 쉽게 알 수 있다.
이밖에 전국 지자체가 보유중인 공유재산 항목을 종류, 소재지, 이용구분 등으로 통일해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개방 시스템에서 볼 수 있도록 했고, 공유재산시스템과 표준지방세세외수입시스템을 연계해 담당 공무원의 불편을 줄이고 정확한 세금 부과가 이뤄지도록 했다.
강성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지방재정 운영에는 지방예산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소유재산인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및 활용 역시 중요한 요소”라면서 “공유재산이 가지고 있는 미래가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044-205-3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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