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해 도입된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자동판매기 운영업’과 ‘액화석유가스((LPG) 연료 소매업’이 지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어 두 업종을 20일부터 2024년 11월 19일까지 5년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사업 분야에서는 대기업 등이 5년간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위반 매출의 5% 이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해 12월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지난달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을 제1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바 있다
자판기 운영업은 소비자 기호 변화와 카페·편의점 등 대체시장의 성장으로 전체 시장 규모가 위축되는 가운데 대기업의 시장점유율 확대로 소상공인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악화하고 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특히 자판기를 운영하는 중소상공인 거래처의 상당수가 최근 대기업으로 이전되는 등 시장 경쟁에서 소상공인의 취약성이 커져 보호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다만, 자판기 운영업의 경쟁력 확보와 제3자인 거래처에 대한 영향 최소화 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대기업의 사업 진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호 대상은 음료·커피 자판기로 한정하고 과자 등과 함께 판매하는 멀티자판기 등 신규시장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또 대기업의 신규 거래처 진출은 연 1개까지 허용하지만 운영 대수 5대 미만의 거래처에 대해서는 신규 또는 갱신 계약을 제한한다.
자판기 운영 대수는 지정일 기준의 총량 범위 내 이전과 변경 설치운영을 허용하고 지정일로부터 6개월간은 운영 대수 총량 제한의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LPG 연료 소매업은 소상공인의 평균 매출과 영업이익, 종사자의 평균임금 등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영세하고 용기 단위 LPG 연료 판매업까지 대기업이 진출할 경우에 대비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다만, 업종범위를 소상공인이 영위하고 있는 ‘50Kg 이하의 중량 단위로 용기에 LPG연료(프로판 가스)를 충전·판매하는 소매업’으로 한정하고 예외적으로 대기업의 영업활동을 허용하기로 했다.
예외는 공업용과 시험·연구용으로 LPG 연료를 용기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LPG 산업 구조개선 등 정책수요에 따라 대기업의 진출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한정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지정 업종들에 대한 체계적인 이행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경쟁력 강화 방안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지원과 042-481-8969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내년 새 교원수급 기준 마련…2022년 軍 상비병력 50만명으로 감축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