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첫날인 25일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최종 타결됐다. 한-인도네시아 CEPA는 정부가 신남방 정책에 따라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양자협의의 첫 결실이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인도네시아 아구스 수파르만토 무역부 장관은 이날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한-인도네시아 CEPA 타결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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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아구스 인도네시아 통상부 장관이 25일 오후 부산 한 호텔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타결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양국은 지난해 9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정상 간 CEPA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으며 지난 2월 양국 통상 장관이 협상 재개를 공식 선언했다.
이후 수차례 공식 협상과 회기 간 협상 등을 거쳐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협력, 총칙 등 모든 분야 쟁점에서 합의하고 10월 16일 한-인도네시아 CEPA 협상 실질 타결을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중 교역 규모 2위의 시장으로 이번에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이룸으로써 한국 기업의 수출 여건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열연강판(5%), 냉연강판(5-15%), 도금강판(5-15%), 합성수지(5%), 자동차 및 부품(5%) 등 對인니 수출 금액이 큰 우리 주력 품목에 대해 관세철폐를 확보했다.
자동차 강판 용도로 쓰이는 철강제품(냉연·도금·열연강판 등), 자동차부품(트랜스미션, 선루프 등), 합성수지와 같은 주요 품목은 발효 시 즉시 무관세를 적용한다.
인도네시아는 섬유, 기계부품 등 기술력이 필요한 상당수 중소기업 품목에서도 CEPA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민감성이 높은 주요 한국산 농수임산물은 양허 제외 등으로 보호했다.
인도네시아 측 관심품목에 대해서도 이미 체결한 FTA의 개방 수준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관세를 일부만 감축하거나 철폐 기간을 충분히 확보했다.
벙커 C유, 정밀화학원료, 원당, 맥주 등 우리 입장에서 민감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품목은 이익 균형 차원에서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양국은 CEPA 협정에 협력 챕터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교역 다변화와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인도네시아측 시장개방 수준을 약 13%P 높여 경쟁국과 대등한 수준의 시장 접근여건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한국 기업은 인허가를 비롯한 정책적 협조, 협력업체 발굴, 현지 인력 확보 등에서, 인도네시아는 한국 기업이 보유한 글로벌 공급망 참여, 기술교류, 인력양성 등의 분야에서 윈-윈(win-win)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은 협정문 법률 검토 등을 거쳐 내년 초 중 정식 서명을 추진하고 영향평가, 국회 비준 동의 등 각각의 국내절차도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044-203-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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