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모 동의없이 이동전화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부모는 최근 이용료 체납으로 신용정보회사에서 불량거래자로 등록하겠다는 통보서를 받고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부모는 이동전화서비스 사업자에게 계약 취소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 취소가 안되나요?
A. 계약 취소 가능합니다.
민법 제 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체결한 사실을 | 인지하였다면 부모는 계약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계약을 인지 후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용요금 납부 등)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 동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없고, 계약 해지만 요구 가능합니다.
Q. 13살 미성년 자녀가 휴대폰으로 모바일 게임 상에서 약 40일 동안 80차례에 걸쳐 670만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매했습니다. 미성년자 명의의 휴대폰이지만 부모명의의 신용카드가 연동되어 있어 결제가 가능했습니다. 이럴 때 결제금액의 환불 가능할까요?
A. 일부 금액에 대하여 환불 가능합니다.
실제 결제를 진행한 사람이 미성년자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휴대폰가입자명의확인서, 결제내역서 등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결제취소 요청 시 1회에 한하여 총 구매 금액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제 3자 결제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하여 각 오픈마켓별 결제 비밀번호 설정을 권고.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