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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문자 5G망 이용 서비스 기반 마련

5G 이동통신 사업자-정부 발령 시스템 인터페이스 표준 승인

2019.12.11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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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난 발생 시 5G 환경에서 신속하고 정밀한 긴급재난문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 재난 관련 예·경보 시스템과 통합경보서비스 분야 등에도 5G 환경을 폭넓게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행정안전부는 11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제96차 정보통신 표준총회에서 ‘대국민 경보 서비스를 위한 5G 이동통신 사업자와 정부 발령 시스템간의 인터페이스’ 표준이 승인되었다고 밝혔다. 

국가 통합경보플랫폼의 구성도와 표준의 범위(노란색).
국가 통합경보플랫폼의 구성도와 표준의 범위(노란색).


이번 표준 제정의 목적은 5G 이동 통신망을 통한 대국민 경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동통신 사업자와 정부 발령 시스템 간의 요구사항과 통신방식을 규정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그동안 기존 수십 킬로미터 범위로만 가능하던 긴급재난문자 송출 범위를 수십 미터 범위로 세분화 하는 등 긴급재난문자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체계를 준비해 왔다.

그리고 올해 초부터 기상청과 이동통신사(SKT, KT, LGU+), 휴대폰 제조사(삼성전자, LG전자), 민간 전문가(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서울시립대 등)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왔다.

이번에 채택되는 기술표준은 상호운용성 시험과 5G 실증 시험을 완료한 후 관련 법령 및 기술기준 마련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일부 내용을 정리해 국제표준화기구인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의 공공재난경보시스템(Public Warning System) 분야에 제안할 계획도 갖고 있다.

이상권 행안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이번 표준을 기반으로 재난안전 서비스를 차세대 5G 이동통신까지 확장해 새로운 시장 경제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재난통신 분야에서 국내외 표준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정보통신과(044-205-5283),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안전연구실(052-928-8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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