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심사를 위해 길게 늘어선 대기줄에서 기다리느라 힘드셨죠?
이제 인천공항에서는 자동출입국심사 제도 덕분에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출입국심사 제도란 이용자 스스로가 여권, 지문, 얼굴인식을 통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끝낼 수 있는 출입국심사제도입니다. 만 19세 이상 국민, 17세 이상 등록외국인은 사전등록 절차가 없이도 이용 가능하며, 입국 시 얼굴과 지문정보를 제공한 17세 이상 욍국인 관광객도 출국 시 사전등록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호 협정을 체결한 미국, 홍콩, 마카오, 대만, 독일에서도 우리 국민은 자동출입국심사 이용이 가능하답니다.
제도 시행 이루 누적 이용자 수가 1억 명을 돌파하여, 대한민국 출입국자의 절반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자동출입국심사 제도! 소중한 여러분의 시간을 지켜드립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