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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안) 12월 10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19년 12월 10일, 오늘의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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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가습기살균제 천식 배·보상 ‘0’…정부, 기업에 피해 정보 안 줬다>
☞[환경부] 판정 결과 피해가 인정되면 그 결과를 즉시 보도자료, 온라인 공지, 개인별 통지 등의 방식으로 알리고 있음
판정결과를 기업에 알릴 법상 의무는 없으나, 기업이 배상을 위해 피해자 정보를 요청할 경우 피해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를 확인 후 기업에 정보 제공

조선일보 <올 外人투자 급감했는데…정부 “5년째 200억弗 돌파” 자랑>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에서 비교한 감소율 ‘전년대비 20%이상 급감’은 2018년 연말과 2019년 12월2일자 중간실적을 비교한 것으로 적절한 비교가 아님
주 52시간제,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인상 등이 도입된 2018년에 외국인투자는 사상 최고치 기록
올해도 상승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 52시간 근무제 등이 외투 결정의 직접적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한국일보 <산재로 휴업급여 받고 복직했더니 회사 상사 “네 발로 나가게 해줄게”>
☞[고용노동부] 산재를 겪은 근로자가 산재급여 신청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보호받을 수 있음
산재에 대해 공상처리를 하였더라도 소멸시효가 남아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

서울경제 <노인 일자리 확대로 올 실업급여 첫 8조 돌파>
☞[고용노동부] 2019년 9월 기준 노인일자리 참여자 60만5000명 중 65세 이상은 59만8000명(98.8%)인데, 65세 이상은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음
따라서, 정부가 노인용 단기 일자리를 대거 마련, 고용보험 가입자와 구직급여 지급액이 동시에 늘어났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

조선일보 <청년 실업자 역주행 OECD 14% 줄어들때 한국은 28% 늘었다>, 중앙일보 <한국 청년 실업자는 28% 늘어날때, OECD 국가는 14% 줄었다>, 경향신문 <청년 인구 10년간 71만명 급감, 실업자 수는 9만명이나 늘었다>  
☞[고용노동부] ‘청년 일자리 대책’(2018.3.15) 성과 등으로 최근 주요 청년고용지표가 뚜렷하게 개선
(취업자 수) 2017, 2018년은 청년층 인구감소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감소했으나 청년일자리대책의 본격 추진 이후 2019년 증가로 전환
(청년 고용률) 2019년 전년대비 상승 폭 최근 5년간 최고
(실업자 수) 청년층 실업자 수는 2013년 이후 전년대비 증가하다가 2017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
(청년 실업률) 2013년 이후 전년대비 상승하다가 2017년 이후 하락세로 전환

MBC <잘게 쪼개져 몸속으로…‘부표’에 몸살 앓는 우리 바다>
☞[해양수산부] 양식장의 스티로폼 부표를 대체하기 위해 2015년부터 친환경부표 보급사업 추진
현행 친환경부표가 기존 스티로폼 부표에 비해 무겁고 딱딱하다는 문제점 해소 위해 성능 개선하고 있음
2020년에는 기존 스티로폼 부표만큼 가벼우면서도 부스러지지 않는 소재의 부표 도입을 추진하는 등 어업인들의 불편 해소 계획

한겨레 <교육 의무화 3년 지났지만…‘장애인식개선 교육’ 한번도 안한 국가기관들>
☞[특허청] 2011년부터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 개선교육 사이버 강의 운영, 올바른 내부인식 확산 교육 실시
실적이 없다고 나온 이유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운영하는 교육실적 시스템 입력이 단순 누락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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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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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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