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종사원,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등 관광·체육 분야 종사자의 자격취득 절차가 줄어들고 게임 창작자와 이용자의 불편이 해소됩니다. 국민의 삶에 활력이 생기는 규제혁신을 함께 살펴볼까요?
1. 의료관광호텔업 등록기준이 완화되고 관광종사원 자격등록 신청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 기존
■ 의료관광호텔업을 등록하려는 유치업자는 12개월 간 실환자수 유치실적이 500명을 초과해야 등록 가능
■ 관광종사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가자격시험 합격 후 60일 이내에 자격등록 필요
· 개선
■ 의료관광호텔업을 등록할 수 있는 유치업자의 실적기준을 실환자수 200명 초과로 완화
■ 관광종사원 자격등록 신청기한 (합격 후 60일 이내) 폐지
→ 효과 의료관광호텔업 등록 및 관광종사원 자격취득 절차가 간소화됨으로써 관광업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
2.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취득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 기존
■ 생활스포츠지도사(2급),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 보유자가 장애인스포츠지도사(2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필기(5과목, 생활스포츠지도사와 4과목 동일), 실기, 구술, 연수(90시간) 이수 필요
※ 생활스포츠지도사(2급),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자가 장애인스포츠지도사(2급) 취득 시 동일한 시험을 다시 처러야 하는 불편
· 개선
■ 생활스포츠지도사(2급),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보유자가 장애인스포츠지도사(2급) 자격 취득 시 중복되는 단계를 간소화하는 연계취득과정 신설
※ 필기 5과목→1과목, 연수 90시간→40시간, 실기, 구술
→ 효과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배출이 확대되어 장애인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
3. 게임물 창작자와 게임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 기존
■ 창작자 :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게임물 등급분류를 받아야 함
■ 이용자 : 피씨·온라인게임 등급분류 신청시 성인 50만원, 청소년 7만원 결제한도 준수 필요
· 개선
■ 창작자 : 개인 또는 동호회 등이 취미활동 등 단순공개 목적으로 창작한 비영리 게임에 대해서는 등급분류 면제
※ 다만, 청소년이용불가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게임물 제외
■ 이용자 : 피씨·온라인게임 결제한도 폐지. 다만, 청소년의 월 7만원 결제한도는 현행 유지
→ 효과 게임창작자는 등급분류수수료를 절감하고, 게임이용자는 자기결정권 침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
앞으로도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