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96만 가구에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4207억원 지급

‘일하는 복지’ 기본 틀로 재설계…대상·지급금액 대폭 확대

2019.12.19 국세청
목록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귀속분 근로장려금 4207억원을 96만 가구에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올해 처음으로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지급하는 ‘반기지급 제도’가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 김진현 소득지원국장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 2청사에서 근로장려금 확대 개편, 2019년 상반기 귀속분 96만 가구 4천2백억원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진현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이 18일 세종시 정부세종 2청사에서 근로장려금 확대 개편, 2019년 상반기 귀속분 96만 가구 4200억원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근로장려금 제도는 시행 10년을 맞아 ‘일하는 복지’의 기본 틀로 재설계되면서 올해부터 대상과 지급금액이 대폭 확대돼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됐다. 30세 이상인 단독가구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소득·재산기준을 완화하면서 지급액도 상향했다.

아울러 5월에 신청해 9월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의 경우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하는 반기지급 제도를 도입했다.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한 경우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6개월마다 지급받고 다음해 9월에 정산(추가지급 또는 환수)한다.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총 111만 가구에서 4650억원을 신청했다. 국세청은 신청 가구에 대해 수집된 소득·재산자료를 토대로 심사를 거쳐 지급 가구를 결정했다. 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44만원이다.

이번에 장려금을 받은 가구는 단독가구가 58만 가구(60.4%)로 비중이 가장 컸고 홑벌이가구 35만 가구(36.5%), 맞벌이가구 3만 가구(3.1%) 순이었다.

특히 단독가구 중에는 연령요건 폐지로 인해 30세 미만 청년층 26만 가구가 1000억원을 지급받았다.

근로 유형별로는 일용근로가구 54만 가구(56.2%), 상용근로가구 42만 가구(43.8%)였다.

이번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분 신청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으며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정산 시점에 지급한다.

장려금 심사·지급 결과는 ARS(☎1544-9944),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모바일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이 지난 9월 지급한 2018년 귀속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령·소득·재산요건 완화 등 제도의 확대 시행에 따라 20대 청년 가구, 60대 이상 노인가구, 연소득 1000만원 미만 저소득 가구가 혜택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려금은 총 388만 가구에 4조 3003억원이 지급돼 전년 대비 219만 가구, 3조 195억원 증가했다. 증가분 219만 가구 중 214만 가구(97.7%), 3조 195억원 중 1조 6402억원(54.3%)이 제도 확대에 따라 장려금을 처음 지급받았다.

제도 확대로 지급 가구 수와 구간별 총 지급액이 모든 소득구간에서 증가했다.

특히 연소득 1000만원 미만인 201만 가구에 2조 2074억원(51.3%)이 지급돼 전년 대비 지급 가구 수는 93만 가구, 지급액은 1조 4989억원 증가했다.

또한 단독가구 연령제한 폐지로 20대 수급가구가 큰 폭으로 증가했고 3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60세 이상에 대한 지급액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20대 이하 107만 가구에 9323억원(21.7%)이 지급됐고 60세 이상 94만 가구에 1조 1198억원(26.0%)이 지급돼 전년보다 39만 가구, 7574억원이 늘었다.

작년과 올해 장려금을 받은 여성 단독가구는 각각 45만 가구(26.7%), 126만 가구(32.3%)로 2년째 성별-가구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18년 귀속 자녀장려금은 지난 9월 85만 가구에 7273억원을 지급해 전년 대비 5만 가구가 감소하고 지급액은 2544억원 증가했다.

출산율 감소로 지급 가구수가 소폭 줄었으나 가구당 수급액은 지급액 20만원 인상으로 평균 33만 5000원 상승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장려금 확대가 저소득층 소득 증가와 소득 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앞으로도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빠짐없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세청 소득지원국 장려세제운영과/전산정보관리관실 정보화1담당관 044-204-3817/3812/4654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상생형 지역 일자리, 새로운 일자리 모델로 자리매김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